민희진 어도어 대표 (사진=연합뉴스)
민희진 어도어 대표 (사진=연합뉴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어도어 법률대리인 측은 7일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민 대표는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하이브에 대하여 민 대표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 대표는 하이브의 배임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어도어 경영진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의미 있는 수사(진행 상황)는 없다"면서도 "국민들 관심이 있으니 다른 사건보다 좀 더 세밀하게 속도를 내서 수사하고 국민들에게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청장은 고발장에 배임 액수가 적혔느냐는 질문에 "아직 기록 검토 단계로, 직접 보지 못해 알 수 없다"면서도 "액수를 확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고소·고발이 유효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수사기관이 밝혀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하는 계획을 수립했으며, 이를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관련자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이 아니다"라며 "실적이 좋은 대표를 몰아내는 것이 배임"이라고 반박했다. 민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 이사진은 오는 10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이사회를 연다고 모회사 하이브에 통보했다. 안건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나, 임시주총 소집 의안이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