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하한 폐지는 노동계 반발에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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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실업급여(구직급여)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는 하한액 폐지는 노동계 반발 등을 의식해 장기 검토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7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이달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내년도 실업급여 예산 요청서엔 하한액을 폐지하는 방안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실업급여 제도 손질을 위해 노동계를 설득해야 하는 상황에서 하한액을 폐지하는 것은 거센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올해 실업급여 월 기준 상한액은 198만원(하루 6만6000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해당하는 189만3120원(하루 6만3104원·8시간 근무 기준)이다. 올해 최저임금(206만740원)에서 4대 보험료와 세금을 뺀 실수령액(186만원대)을 웃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실업급여 하한액은 근로자 평균 임금 대비 44%로, 회원국 중 가장 높다. 프랑스(26%), 일본(22%), 미국(12%)을 훨씬 웃돈다. OECD는 2022년 발간한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한국은 실업급여 수급액이 순최저임금보다 많은 유일한 회원국”이라며 “근로자가 일해야 할 동기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곽용희/강경민 기자 kyh@hankyung.com
7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이달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내년도 실업급여 예산 요청서엔 하한액을 폐지하는 방안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실업급여 제도 손질을 위해 노동계를 설득해야 하는 상황에서 하한액을 폐지하는 것은 거센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올해 실업급여 월 기준 상한액은 198만원(하루 6만6000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해당하는 189만3120원(하루 6만3104원·8시간 근무 기준)이다. 올해 최저임금(206만740원)에서 4대 보험료와 세금을 뺀 실수령액(186만원대)을 웃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실업급여 하한액은 근로자 평균 임금 대비 44%로, 회원국 중 가장 높다. 프랑스(26%), 일본(22%), 미국(12%)을 훨씬 웃돈다. OECD는 2022년 발간한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한국은 실업급여 수급액이 순최저임금보다 많은 유일한 회원국”이라며 “근로자가 일해야 할 동기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곽용희/강경민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