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로앤굿 등 법률 플랫폼을 대한변호사협회의 과도한 규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른바 ‘로톡법’(변호사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안 상정을 막아선 데 따른 결과다.

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열린 양당 간사협의 과정에서 로톡법은 상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안을 다룰 것을 제안했지만 소 의원이 사실상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 의원 측은 “쟁점 사항이 많고 법무부도 반대하고 있어 상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이기 때문에 무리 없이 통과될 법안만 올렸다”는 얘기다.

여당 측 법사위 관계자는 “법무부가 이 법안을 반대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며 “정부가 반대하니 야당이 상정하지 말자는 것도 의아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도 “소 의원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최근 법사위 여야 의원 사이에서 ‘변협의 막대한 권한을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며 법안 처리와 관련해 공감대가 퍼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법안은 민주당에서 먼저 발의해 지난해 ‘중점 처리 법안’으로 지정한 바 있다.

국회 안팎에서는 로톡법에 부정적이던 소 의원이 끝까지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소 의원이 야당 간사를 맡은 지난 10개월여간 이 법안은 한 차례도 법사위 소위에 오르지 못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야당 간사였던 지난해 6월 논의가 마지막이다.

이 법안을 강하게 반대해온 변협은 지난 2일 소 의원을 찾아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 의원은 작년 9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우수 의원상’을 받았다. 서울변회는 우수 의원에게 1.5돈(5.625g)짜리 ‘황금 열쇠’ 등을 증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소 의원 측은 "서울변회의 우수 의원상은 여야 법사위원 다수가 받은 바 있다"며 "소위원장으로서 원칙을 가지고 법안을 처리했을 뿐 상 받은 것과 법안 상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국회 관계자는 “변호사업계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률을 다루는 법사위원이 협회에 불이익이 되는 법안을 상정부터 막아선 것은 도덕적 해이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반론보도] '이해관계 충돌 속…로톡법 상정 무산' 관련

한국경제는 지난 2024년 5월 7일 및 8일 지면과 인터넷 정치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소병철 의원이 '로톡법' 상정을 반대하여 법안이 폐기될 예정이고, 앞서 소 의원은 서울변호사회로부터 우수 의원상 및 부상으로 황금열쇠를 수상한 사실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소병철 의원 측은 "오히려 본인이 상정을 먼저 제안했으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관계 부처에서 반대하는 법안은 제외하기로 여·야 간사 간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 제외했을 뿐, 본인이 상정을 반대한 것이 아니다. 서울변호사회의 우수 국회의원상은 21대 국회에서 29명이 수상했고, 그 중 법사위 소속 의원이 14명이었다. 수상과 법안 상정을 연관 짓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