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줘요"…작년보다 58%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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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4월 임차권등기 신청 1만8000건
전년 대비 58% 급증…부산은 3배 늘어
전년 대비 58% 급증…부산은 3배 늘어
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1만79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1339건보다 58% 늘었다. 2년 전인 2022년 1~4월 2649건과 비교하면 676.3% 급증한 수치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긴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늘고 있다는 것은 전세금을 떼인 세입자도 많아졌다는 의미다. 임차권등기를 하면 세입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지만, 해당 주택에 반환되지 않은 전세금이 있다는 낙인이 찍히기에 신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진다.
그렇기에 집주인과 전세금 반환이 원만히 협의가 이뤄진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는 것은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돌려줄 의지도 없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올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이다. 4935건이 접수됐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3% 늘었다. 경기는 4765건으로 전년 대비 47.2% 증가했고 인천도 3497건으로 34.1% 많아졌다.
다가구주택 전세 사기가 연이어 벌어진 대전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141건을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8.4% 증가했다. 부산은 1805건이 접수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급증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연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역대 최다였던 지난해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4만5445건이었다. 2010년 대법원이 관련 수치를 공개한 이래 가장 많고 2022년에 비해 3.8배 큰 규모였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8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1만79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1339건보다 58% 늘었다. 2년 전인 2022년 1~4월 2649건과 비교하면 676.3% 급증한 수치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긴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늘고 있다는 것은 전세금을 떼인 세입자도 많아졌다는 의미다. 임차권등기를 하면 세입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지만, 해당 주택에 반환되지 않은 전세금이 있다는 낙인이 찍히기에 신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진다.
그렇기에 집주인과 전세금 반환이 원만히 협의가 이뤄진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는 것은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돌려줄 의지도 없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올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이다. 4935건이 접수됐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3% 늘었다. 경기는 4765건으로 전년 대비 47.2% 증가했고 인천도 3497건으로 34.1% 많아졌다.
다가구주택 전세 사기가 연이어 벌어진 대전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141건을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8.4% 증가했다. 부산은 1805건이 접수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급증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연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역대 최다였던 지난해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4만5445건이었다. 2010년 대법원이 관련 수치를 공개한 이래 가장 많고 2022년에 비해 3.8배 큰 규모였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