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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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소재 A 음식점 대표는 전국에도 20여 개가 넘는 고급 음식점을 직영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 대표는 유명 연예인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SNS에 명품 쇼핑, 고가 외제차량, 고급 아파트에서 가족과 생활하는 모습 등을 수시로 공유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누려 왔다. 하지만 정작 청년 직원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아 15억원(320여건)의 체불이 발생했는 데도 이를 청산하지 않았다.

대구 소재 B 요양병원은 “고령자는 업무능력이 떨어져서 퇴직금을 줄 수 없다”라며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다수 신고됐다. 심지어 2021년과 2023년 근로감독을 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7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그간 특별감독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언론에 보도되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지만 이번 특별감독은 임금체불 신고사건을 분석해 선별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한 첫 사례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8일 10시부터 시작된 근로감독은 음식점업 1개소, 물류업 1개소, 건설업 1개소, 가스충전업 1개소, 병원 2개소, 주택관리업 1개소다. 이번 감독 대상인 7개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 전반의 위법 사항을 강도 높게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7개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외에도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또 다른 2개 기업에 대해서는 우선 기획감독에 착수하고, 고의 체불이 확인될 경우 특별감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제대로 청산하지도 않는 사업주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특별근로감독 등 근로감독 역량을 최우선으로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