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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공무원노조 "여성 폭행·스토킹한 시의원에 면죄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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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 제명 불복…법원에 가처분 신청
    전북공무원노조 "여성 폭행·스토킹한 시의원에 면죄부 안 돼"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이하 공무원노조)는 8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죄를 저지른 지방의원에 면죄부를 준다면, 이 또한 범죄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는 과거 교제했던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을 겨냥해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최근 시의회에서 제명되자 징계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이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노조는 "유 전 의원은 공직사회와 시의회는 물론이고 김제 시민의 위상을 추락시키고도 자신의 부끄러움을 모른 채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을 냈다"며 "유 전 의원이 저지른 해당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지방자치법이 명시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명백한 범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이 신청한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이는 법의 본질인 사회정의 실현에 반하는 것이며, 사법부 스스로 법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사법부는 법을 더 이상 '큰 모기는 빠져나가게 두고 조그마한 모기만 잡아두는' 거미줄로 만들지 말고, 지방자치를 멍들게 하는 지방의원의 일탈에 대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권력에 취한 지방의원의 부끄러운 역사를 끊고 사회정의를 실현해달라"고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김제시 한 마트에서 과거 교제했던 여성에게 음료수병을 집어던지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최근 기소됐다.

    그는 또 법원으로부터 피해 여성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연락하는 등 스토킹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 전 의원은 2020년에도 동료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어 제명됐다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되찾았다.

    김제시의회는 지난달 유 전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4년 만에 또다시 의결하고 "시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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