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때려요"…112에 신고한 40대 男,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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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신고한 40대 男, 구속
"경찰에 불만 쌓였다"며
1년간 112에 95회 거짓 신고
"경찰에 불만 쌓였다"며
1년간 112에 95회 거짓 신고
여자친구가 자신을 폭행하고 있다는 둥 1년 동안 95차례 거짓 신고를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112로 총 95차례 허위나 과장된 내용으로 신고를 해 경찰관이 출동하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1월 24일 오후 10시 25분께 자택에서 "여자친구가 술에 많이 취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으로 112에 허위신고를 하기도 했다. 실제로 경찰관이 출동해 확인하면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도 자신이 위험에 빠졌다거나, 폭행당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짓 신고가 반복되자 경찰은 A씨를 입건하고 경찰서 출석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A씨는 술을 마시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112를 누른 뒤 아무 내용이나 신고하고, 이전에도 허위 신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조사받은 뒤 불만이 쌓여 술에 취하면 허위 신고를 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상습적인 허위신고로 경찰은 112신고 업무, 범죄 예방 순찰 업무 등 정당한 업무를 보지 못하고 경찰력을 낭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울산 중부경찰서는 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112로 총 95차례 허위나 과장된 내용으로 신고를 해 경찰관이 출동하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1월 24일 오후 10시 25분께 자택에서 "여자친구가 술에 많이 취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으로 112에 허위신고를 하기도 했다. 실제로 경찰관이 출동해 확인하면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도 자신이 위험에 빠졌다거나, 폭행당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짓 신고가 반복되자 경찰은 A씨를 입건하고 경찰서 출석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A씨는 술을 마시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112를 누른 뒤 아무 내용이나 신고하고, 이전에도 허위 신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조사받은 뒤 불만이 쌓여 술에 취하면 허위 신고를 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상습적인 허위신고로 경찰은 112신고 업무, 범죄 예방 순찰 업무 등 정당한 업무를 보지 못하고 경찰력을 낭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