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첫 재판서 해직교사 특채 혐의 부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해직된 교사들을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준(67) 전 부산교육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김 전 교육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첫 재판에서 김 전 교육감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전 교육감의 변호인은 "당시 교사 채용 절차는 관련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해야 하는 절차 모두를 진행해 다수의 해직 교사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채용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채용 결과로 이득을 본 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김 전 교육감이 임기 중이던 2018년 10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고 해직된 교사 4명의 채용을 내정해놓고 공개경쟁을 가장해 특별 채용했다며 기소했다.

김 전 교육감 측은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과 장학관, 장학사를 증인 신청해 다음 공판에서 이들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 전 교육감 측 변호인은 "감사원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에서 관련 부산교육청 직원들이 최소 2∼3번 이상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조사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 다시 진술을 들어보겠다"며 "짜맞추기 수사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김 전 교육감을 고발했고, 공수처는 같은 해 9월 검찰에 사건을 이첩한 뒤 부산지검이 그를 기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