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금지 명령, 국민보건 중대 위해 발생 상황 아닌데 발령"
"1천50명은 추가로 업무개시·진료유지 명령 행정소송 낼 것"
사직전공의 907명 '사직 수리 금지명령' 취소 소송 제기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사직 전공의 907명이 지난 3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정부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행정소송을 냈다고 8일 밝혔다.

사직 전공의 1천50명은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해서도 추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들은 행정소송 소장에서 "사직서 수리 금지 처분은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자의적으로 발령됐으며 의료법에는 금지 명령을 내릴 근거가 없고 적합성·필요성·상당성이 없다"고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전공의들을 지원한 임현택 의협 회장은 "후보 시절부터 전공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위헌·위법한 행정명령에 대해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다"며 "전공의들과 함께 첫 단계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부터 반드시 사법부를 통해 무효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정부는 형사 처벌과 면허 정지 등의 강제력으로 의사를 겁박하는 방법으로는 결코 사직한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라도 처절하게 깨닫고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사직한 전공의들이 자발적으로 수련환경에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 진정한 필수의료, 지역의료 살리기 정책부터 의사들과 함께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을 놓고 의·정 갈등이 길어지면서 이를 둘러싼 법정 다툼도 심화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이번 건과는 별개로 지난 3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을 대표로 삼아 서울행정법원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진료유지명령·사직서수리금지명령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의대생들은 국가와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의대 증원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의협 전직 간부들은 전공의 집단행동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받은 면허정지 처분의 집행 정지를 신청한 상태다.

사직전공의 907명 '사직 수리 금지명령' 취소 소송 제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