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잔고 위조' 尹 장모 최은순씨 가석방 '적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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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부처님오신날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외부 위원이 과반인 법무부 가석방심사위는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 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를 비롯해 이날 적격 결정된 수형자들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를 거치면 오는 14일 오전 10시 출소하게 된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법무부는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부처님오신날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외부 위원이 과반인 법무부 가석방심사위는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 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를 비롯해 이날 적격 결정된 수형자들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를 거치면 오는 14일 오전 10시 출소하게 된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