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가 8일 가석방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석방 업무지침에 따라 법무부는 법정 기념일인 부처님오신날이 포함된 5월에 가석방 심사 신청을 받는다.

심사위는 총 1140명의 가석방 심사 대상자 중 최 씨를 포함한 650명의 수형자를 적격으로 판단했다. 이들 수형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종 결재가 나면 오는 14일 오전 10시 출소하게 된다.

최 씨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논란의 대상에 올라 국민의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무부 관계자는 “나이,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 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9억 원이 예치돼 있는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출소일 기준 형기를 약 82% 채우고 풀려나게 됐다. 최 씨는 지난 2월부터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아 3월 심사에서 제외됐고, 4월엔 ‘심사보류’ 판정을 받았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