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협, '제멋대로 규정' 대수술…모럴해저드 원천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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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 표준규정 수정 작업 돌입
퇴직금 규정 등 의무규정으로 편입
"법률 검토 거쳐 내년 중 시행"
퇴직금 규정 등 의무규정으로 편입
"법률 검토 거쳐 내년 중 시행"
<앵커>
최근 부동산 PF대출 여파로 상호금융사의 건전성, 그리고 유동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신협중앙회가 모럴해저드 우려가 있는 규정을 대폭 수술해 내부통제 강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경제부 장슬기 기자 나와있습니다.
장 기자, 신협중앙회가 정확히 어떤 규정을 손 본다는 겁니까?
<기자>
네, 신협중앙회는 조합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규정, 조합별 상황에 따라 일부 수정할 수 있는 임의규정, 이렇게 두 가지를 표준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의규정의 경우 각 조합들의 상황에 따라 이사회 승인만 있으면 수정이 가능한데, 이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규정들을 의무규정에 담는 방식으로 내부통제 강화를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실제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까?
<기자>
앞서 단독 보도 했던 내용인데요.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조합의 임원들에 대한 과도한 퇴직금 지급을 막기 위해 '해당 조합에서 근무한 자가 같은 조합의 상임임원으로 갈 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표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지역의 조합이 이 임의규정에 예외규정을 달아 수정해서 당국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보도 이후 신협중앙회는 해당 조합에 감사를 진행했고, 재발방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조항을 의무규정으로 넣는 방안을 현재 추진 중입니다.
<앵커>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규정을 늘리는 방식으로 내부통제를 하겠다는 건데, 효과는 어떻게 예상합니까?
<기자>
현재 신협중앙회는 먼저 각 조합별로 임원의 퇴직금 관련 조항을 의무규정에 넣는 수정작업을 위해 법률적 검토를 거치고 있고요, 올해까지는 이 작업을 완료해 내년부터는 본격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중앙회는 또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규정들을 손질해 내부통제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이 시행되면 그 동안 금융당국보다 더 막강했던 단위조합 이사회의 권한이 일부 떨어져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대출이나 위 사례와 같은 과도한 퇴직금 지급 등이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신협뿐만 아니라 다른 상호금융사들도 현재 지속해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 충북의 한 지역농협에서 직원이 고객 계좌에서 예금을 몰래 빼다 적발된 사건도 있었죠. 이에 농협중앙회는 횡령이나 부당대출과 같은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한 농·축협에 대해 자금지원을 제한하는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도 오늘 700억 원을 불법대출한 임원과 브로커가 구속됐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조합원에게 5천억 원 가량의 배당금을 지급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새마을금고도 현재 중앙회와 이사장의 권한을 분산하는 경영혁신에 나섰고, 경영개선 제출기한을 단축하는 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최근 부동산PF대출 여파로 건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모럴해저드가 지속되면 소비자들의 신뢰가 크게 악화될 것 같습니다.
<기자>
네, 실제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상호금융권의 연체율은 지속 상승하면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에서도 상호금융팀까지 신설해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 신뢰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내부통제 강화 방안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장슬기 기자였습니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