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플로우의 해외 판로가 다시 열렸다. 지난 10월 미국서 난 1차 가처분결정의 효력이 정지되면서다.

8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오플로우는 지난 7일 미국 연방법원서 1차 가처분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지난 10월 미국 메사추세츠 주법원은 미국서 인슐렛과의 특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인슐린 펌프 '이오패치'에 대한 판매 및 제조, 마케팅을 금지한 바 있다.

이오플로우는 세계서 두 번째로 인슐린펌프 개발에 성공해 주목을 받아왔다.그러나 지난해 8월 세계 최초로 인슐린펌프를 개발한 인슐렛과 특허소송에 휘말렸다. 인슐렛 측은 이오패치가 인슐렛의 옴니팟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는 인슐렛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특허 소송이 끝날때 까지 이오플로우의 국·내외 판매가 금지됐다. 이에 이오플로우는 가처분결정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하고, 추가 이의제기 등을 통해 판로 확보에 힘써왔다.

올 4월에는 2차 수정 가처분 결정을 통해 국내와 유럽연합(EU) 국가에서 이미 이오패치를 쓰고 있는 환자에 대한 추가 판매,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진행하고 있는 임상시험에 쓰기 위한 목적의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가 받았다.

이후 진행된 항소심에서 연방법원은 이오플로우의 손을 들어줬다. 이오플로우에 따르면 인슐렛이 가처분결정이 유지되어야함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1차 가처분 결정의 효력 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다만, 이번 결정은 1차 가처분 결정문에 대한 효력 정지일 뿐, 2차 가처분 결정문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여전히 판로가 제한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오플로우 측은 2차 수정가처분 결정의 효력정지를 검토할 것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효력정지가 상급법원의 결정인만큼, 주법원에서 2차 수정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 다시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2차 수정가처분 결정 효력정지 소송에서도 이오플로우가 승소할 시, 이오플로우는 약 7개월간 금지됐던 해외서의 영업을 재개할 전망이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