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법제처장 "AI 변화의 파도 먼저 올라타라"
이완규 법제처장(사진)이 최근 신기술 활용으로 발생할 규제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챗GPT 등 대규모언어모델(LLM) 등장에 따른 산업 변화에 맞춰 관계 법령에 규제 혁신과 미래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제처는 지난 1월 신기술로 인한 규제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미래법제혁신기획단(단장 윤재웅)을 신설했다. 서기관(4급) 사무관(5급) 등 분야별 전문인력 8명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인공지능(AI), 우주항공, 저출산, 예술문화산업 등 5개 분야의 주요 이슈를 선별해 관련 법령 연구를 할 예정이다.

법제처가 기획단을 설치한 배경에는 부처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한 이 처장의 행정철학이 담겨 있다. 그간 법제처의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및 법령정보 제공 등이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제처가 정책을 직접 입법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법령심사·해석 등을 수행하면서 부처 간 업무를 전체적으로 맡은 경험이 있어 신기술 활용과 관련한 정책을 적극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획단은 해외와 국내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국내 법령에서의 효과적인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신산업 확산을 막는 기술 규제를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현행 법령에 따라 규제하고 있는 신기술 도입 기준을 탄력적으로 전환할 전망이다. 법제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구축한 ‘전자심사24’와 같이 AI를 활용한 업무처리 시스템이 전 행정 분야에 확산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자심사24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수입식품에 대해 자동으로 검사하고 신고 수리하는 AI 시스템이다. 시스템을 도입하면 서류 검사 시간이 최대 48시간에서 5분 이내로 단축된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