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1심 무죄' 양승태 前 대법원장, 로펌 활동 정식 시작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인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76·사진)이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 활동을 정식으로 시작한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8일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등록을 승인했다.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일정 기간 변호사 활동에 제약을 둔다. 지난달 초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에 ‘적격 의견’을 달아 변협에 관련 서류를 넘겼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올해 1월 재판개입 및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등 47개 범죄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후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에 고문 변호사로 합류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다. 클라스한결은 변호사 수가 150명을 넘는 대형 로펌이다. 지난해 11월 법무법인 클라스와 한결이 합병하면서 출범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2019년 2월 구속기소됐다. 그와 함께 무죄가 선고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역시 2020년 변협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각각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바른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검찰은 법원 판결에 항소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형사 14-1부에 배당된 상태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