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낡은 주택 물량 늘어 선택지 많아

노후 주택을 값싸게 살 수 있는 공·경매를 이용하면 최저 20%에서 최대 반값에 매입이 가능하다. 공경매 매물의 특성상 대체로 낡고 오래전 건축된 매물이 많고 관리상태가 허술한 주택들이 입찰에 부쳐지는 물량이 많은 편이다. 개·보수, 재축, 리모델링을 염두에 두고 값싸게 투자하면 훨씬 좋은 값에 낙찰받을 수 있다. 허름한 주택일수록 입찰 경쟁이 저조하고 낙찰가율도 낮아 목돈이 없는 실수요자들도 적극 노려볼 만하다.

공매에 부쳐지는 주택 물건이 크게 늘면서 투자자들의 선택의 폭도 넓은 영향이 크다.
압류재산 주택 공매의 경우 매달 평균 300여건 이상 입찰에 부쳐지고 평균 낙찰가율은 75%, 경쟁률은 2.8대 1을 보인다. 입찰 물건이 꾸준히 증가하지만 경쟁률은 상승세를 보인다. 공매 노후주택은 시세 대비 15~20%이상 저렴하게 낙찰받아 개보수하거나 리모델링해 임대수익 또는 거주주택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

경매에 부쳐지는 물량도 급증하는 추세다. 아파트 포함 주택 경매건수는 지난 달을 기준해 월 평균 8,000여건, 낙찰가율은 70%, 경쟁률은 4.6대 1을 보인다. 지은 지 20년 이상 아파트나 단독주택의 경우 통상 시세 대비 20~30% 저렴하게 낙찰되는 추세다.

노후주택의 선호도는 고금리와 자잿값 인상 등에 따른 공사비 급증 영향이 크다. 건물을 헐고 새로 신축하기보다는 리모델링을 하기 좋은 주택을 싸게 매입해 용적률, 주차장 등 과거 건축 당시 법을 인정받아 건물을 개보수하는 게 훨씬 실속있는 투자가 된다. 신축 시에는 현재 법, 조례 제한을 따라야 하므로 기존 건축물에 비해 불리한 조건을 맞춰야 해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임대수익을 겨냥한 리모델링의 장점도 점점 부각 되고 있다. 지자체마다 노후 건축물의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오래된 건물도 사업성을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지자체마다 구역별로 노후 건축물의 리모델링을 활성화 해 15년이 넘은 노후 건축물이 60% 이상이면 기존 연면적의 최대 30%까지 증축할 수 있다.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안의 부동산은 기존 건폐율 적용을 배제하고 건축법을 대폭 완화해 사업성 개선 효과가 충분하다.

노후주택 리모델링의 장점은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드는 데 있다. 3.3㎡ 당 200~300만 원 정도 비용으로 낡은 주택을 신축급 수준으로 고칠 수 있다. 기간도 한두 달 정도면 가능하다. 특히 일반주택은 공동주택보다 다양한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최소한의 도로에 접한 주택은 활용가치가 충분하다. 대지에 주차장이나 부대시설을 들일 수 있고 입지 특성에 맞게 용도변경도 가능하다. 상가주택이나 다가구로 개조하면 수익형 부동산으로 고쳐 쓸 수 있다.

건축연도가 오래된 주택이라도 1인 가구와 젊은 직장인이 많아 임대수요가 넉넉한 도시지역은 전월세 값이 꾸준히 오르는 추세여서 공경매 물건을 임대용 원룸이나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개보수하면 은행금리보다 높은 임대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역세권․대학가 등 임대수요가 넉넉한 지역에서 공급되는 공경매 물건을 찾아 요즘 수요자들이 선호할 만한 거주여건을 갖추는 리모델링 공사를 가급적 빨리 끝내는 게 투자 포인트다.

단독주택 물건을 잘 고르려면 요령이 필요하다. 역세권 일대에서 매물을 고르되 도로는 최소 6m 이상 접한 곳이 좋다. 부동산의 용도를 바꿔 수익성 부동산으로 활용하려면 주택 선호도가 높고 도심과 가까운 인기 지역 매물을 고르는 게 요령이다.

공경매+리모델링 결합하면 고수익 재테크

단독이나 다가구주택 리모델링은 내·외부를 보기 좋게 꾸미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수요와 목적에 맞게 고치는 게 중요하다. 단독주택의 1층을 근린시설용으로 만들기 위해 담을 허물거나 주차공간으로 만드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주택의 일부를 근린시설로 바꾸려면 사전에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두는 게 좋다. 임대수요와 유동인구가 많은 대학가나 학원밀집지역, 공단 주변이 투자에 적당하다.

소형 상가 공경매 물건을 값싸게 낙찰받은 후 다시 수익형 부동산으로 바꾸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부동산 유형별 특성을 활용해 지역 특색에 맞는 건물유형으로 개조하는 게 유행이다. 특히 역세권, 대학가, 도심 등 소규모 주거시설에 대한 임대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상가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원룸형 다가구주택으로 개조하면 임대수익도 올릴 수 있고 건물관리비용도 줄일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공경매로 싸게 낙찰받은 다음 리모델링으로 수익을 올리려면 투자대상을 잘 골라야 한다. 단독주택은 땅이 넓어 활용도가 크고 적은 비용으로 개 · 보수해 원룸이나 상가주택, 업무용 건물 등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한 용도나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다. 낡은 숙박업소나 사무실을 원룸(레지던스나 고시원)으로 바꿔 임대하는 사업도 생각해 볼 만하다. 지역별 대학가나 학원 밀집지역, 젊은 층 1인가구 밀집지역이면 괜찮다.

자금 부담이 큰 대형 상가는 점포면적을 잘게 잘라 소자본 창업자에게 세를 주면 좋고 값이 싼 허름한 근린시설이나 목욕탕도 입지여건이나 수요에 맞춰 사무실이나 전문상가 등의 업무 또는 상업시설로 리모델링하면 짭짤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상업용 건물로 바꾸려면 지역상권이 어느 정도 무르익을 조짐이 보이거나 상권변화가 예상되는 곳을 골라야 한다. 상권분석을 철저하게 해 향후 성장 가능한 상권 내 매물에 주목해야 한다.

노후 주택 공경매 투자의 생명은 권리분석이다. 임차인이 있으면 철저한 권리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특히 낙찰자가 안아야 하는 권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그중에 주택에 거주하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 세입자의 보증금은 공경매를 통해 배당받지 못하면 낙찰자가 전액 인수해야 한다. 또 유치권이 있는 특수 물건을 리모델링하면 수익률이 높을 수 있지만 위험이 크기 때문에 꼼꼼한 현장조사는 필수 확인사항이다.

공경매 낙찰 후 리모델링은 주의할 점도 많다. 입찰 전 낙찰 받을 물건의 도시계획확인원과 토지(건축물) 대장을 통해 용적률, 건폐율 등 부동산 공적 제한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건물 노후 정도와 개조 후 사업성 검토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 투자대상 건물의 주요 구조부가 부실하면 자칫 리모델링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되도록 지은 지 20년 미만 된 건물을 고르는 게 좋다. 입찰 전 건축설계사무소에 의뢰해 증·개축이 가능한지 알아봐야 한다.

<한경닷컴 The Lifeist> 윤재호 메트로컨설팅(주) 대표이사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