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美법무부, 현대차캐피털 제소…"미군 할부연체차량 압류 위법"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현역 복무 중 리스·할부 상환 조건 어긴 미군 차량 26대 압류"
    美법무부, 현대차캐피털 제소…"미군 할부연체차량 압류 위법"
    미국 정부가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금융 담당 법인이 군인 민생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8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에 제기된 소장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현대차그룹의 미국 법인 중 하나인 '현대 캐피털 아메리카'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현역 복무 중인 미군의 리스·할부 구매 차량 26대를 법원의 허가 없이 압류해 군인민사구제법(Servicemembers Civil Relief Act, SCRA)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법은 군인이 군 복무에 들어가기 전에 계약금이나 구매 할부금 일부를 지불한 차량 등 소유물을 계약 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군 복무 중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현대차를 구매한 뒤 해군에 입대해 복무하다 차량을 압류당한 군인 제시카 존슨의 사례를 들었다.

    존슨은 2014년 할부로 현대차 엘란트라를 구입했고, 이듬해부터 현역 복무를 시작하면서 할부금을 연체했다.

    존슨은 2017년 7월 현대차 고객서비스 담당자와 통화하면서 자신이 더는 군부대에 배치돼 있지 않지만, 여전히 군에 소속돼 있다고 설명했다.

    존슨은 계약된 금액 중 1만3천796달러(약 1천900만원)를 내지 않은 상태였다.

    이후 현대차는 2017년 10월 존슨의 차량을 압류해 이 차량을 7천400달러(약 1천만원)에 매각했다.

    법무부는 현역 복무 중이던 군인의 차량을 압류한 회사 측의 조처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현대 캐피털 아메리카의 SCRA 법 위반을 인정하고 해당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금전적 손해 배상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공공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현대 캐피털 아메리카에 민사상 벌금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마트 털어 기부하는 '로빈후드' 나타났다…"고물가 항의 차원"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마트에서 음식을 훔쳐 기부하는 로빈후드가 나타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로빈후드 복장을 한 활동가들은 '고물가에 항의한다'는 뜻에서 이 같은 행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4일(현지시...

    2. 2

      美 재무 "강달러 지지" 재차 강조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미국 중앙은행(Fed)은 청사 개보수 문제와 물가 급등 때문에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강달러 정책에 대한 의지도 재차 밝혔다.베선트 장관은 ...

    3. 3

      3나노 양산·1600억엔 투자…日 '반도체 왕국' 재건 속도

      일본이 명운을 걸고 추진 중인 반도체산업 재건이 속도를 내고 있다.5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는 일본 구마모토 공장에서 일본 내 최초로 3나노(㎚·...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