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 핵심 떠오른 '증원 배정위 회의록'…제출 여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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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작성 의무·법원 요청도 없어" vs 의료계 "작성·제출 대상에 해당"
대학별 의과대학 증원분 배정을 결정한 배정위원회(배정위) 회의록 존재 여부를 놓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존재 자체에 대한 정부의 말 바꾸기 탓에 혼선이 이어지자 정부가 법적인 의미의 회의록은 없고 법원에서 요청하지 않았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법원이 회의록을 요구한 것이 맞는다며 교육부가 법원의 요구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반론이 나온다.
9일 교육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은 이달 10일까지 정부 측 증원 근거를 제출받은 뒤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상태다.
심문조서를 보면, 재판부가 정부에 요구한 것은 ▲ 2천명 증원 규모를 도출한 근거를 설명할 관련 회의자료나 녹취록 등을 제출할 것 ▲ 2천명 배정의 기준과 각 대학의 인적·물적 시설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서 배정한 것인지 밝힐 것 두 가지다.
◇ 교육부 "배정위 법적 회의록 작성 대상 아냐…결과물만 있다"
교육부는 증원분 배정과 관련해 재판부가 명확히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언급하지 않은 만큼 배정위 회의록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 공공기관의 회의록 작성 의무 등을 담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기록물법) 시행령상 배정위는 법적인 형태의 회의록 작성·관리 의무가 없다고 강조한다.
시행령 18조1항에서는 대통령·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운영하는 회의, 정당과의 업무협의를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가 참석하는 회의 등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는 9가지 회의가 정의돼 있는데, 배정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관련 법령에서 회의록은 회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라고 돼 있는데, 이 같은 법적인 의미의 회의록은 없다고 설명한다.
대신 회의 논의 사항을 정리한 결과물을 가지고 있고, 재판부에 이 결과물을 통해 2천명 배정에 대한 상세한 소명을 재판부에 하겠다는 입장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배정위는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른 회의록 작성 대상이 아니다"며 "(논의 사항을 담은) 결과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그 결과물을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 의료계 "배정위 회의록 작성 의무 있어"…정부가 혼선 자초 비판도
반면 의료계의 시각은 다르다.
의료계 쪽은 법정에서 재판장이 "이 인원(의대 2천명)을 배정하는데, 과연 조사를 제대로 하고 배정된 것인지, 당초 2천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는지 최초 회의자료, 회의록 그런 것 있으면 내보라"고 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여기에는 회의록이 당연히 포함된다는 것이 의료계 대리인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 측의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또 배정위는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18조1항에 9호인 '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 등에 해당하므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다고 맞선다.
그러면서 "배정위는 회의록 작성 의무가 당연히 있고, 2천명 증원의 핵심 내용이 각 40개 대학에 배정하는 것인데 이를 결정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말 자체가 중요한 무엇인가를 숨기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배정위 회의록과 관련해 이같이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정부가 '말 바꾸기'로 혼선을 자초한 결과라는 지적도 있다.
교육부는 이달 초 배정위 회의 요약본이 있다고 했다가 7일에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회의록 존재 여부를 포함해 어떤 것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물러섰다.
그러다 전날 뒤늦게 다시 회의록은 없으며, 법원이 회의록 제출을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공무원으로서 수사, 소송, 감사 과정에 있는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데, 몰각해서 실언했다고 이해해달라"라며 "(그동안 말씀드린 내용이) 오늘 밝혀드린 것과 차이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존재 자체에 대한 정부의 말 바꾸기 탓에 혼선이 이어지자 정부가 법적인 의미의 회의록은 없고 법원에서 요청하지 않았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법원이 회의록을 요구한 것이 맞는다며 교육부가 법원의 요구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반론이 나온다.
9일 교육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은 이달 10일까지 정부 측 증원 근거를 제출받은 뒤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상태다.
심문조서를 보면, 재판부가 정부에 요구한 것은 ▲ 2천명 증원 규모를 도출한 근거를 설명할 관련 회의자료나 녹취록 등을 제출할 것 ▲ 2천명 배정의 기준과 각 대학의 인적·물적 시설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서 배정한 것인지 밝힐 것 두 가지다.
◇ 교육부 "배정위 법적 회의록 작성 대상 아냐…결과물만 있다"
교육부는 증원분 배정과 관련해 재판부가 명확히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언급하지 않은 만큼 배정위 회의록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 공공기관의 회의록 작성 의무 등을 담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기록물법) 시행령상 배정위는 법적인 형태의 회의록 작성·관리 의무가 없다고 강조한다.
시행령 18조1항에서는 대통령·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운영하는 회의, 정당과의 업무협의를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가 참석하는 회의 등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는 9가지 회의가 정의돼 있는데, 배정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관련 법령에서 회의록은 회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라고 돼 있는데, 이 같은 법적인 의미의 회의록은 없다고 설명한다.
대신 회의 논의 사항을 정리한 결과물을 가지고 있고, 재판부에 이 결과물을 통해 2천명 배정에 대한 상세한 소명을 재판부에 하겠다는 입장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배정위는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른 회의록 작성 대상이 아니다"며 "(논의 사항을 담은) 결과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그 결과물을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 의료계 "배정위 회의록 작성 의무 있어"…정부가 혼선 자초 비판도
반면 의료계의 시각은 다르다.
의료계 쪽은 법정에서 재판장이 "이 인원(의대 2천명)을 배정하는데, 과연 조사를 제대로 하고 배정된 것인지, 당초 2천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는지 최초 회의자료, 회의록 그런 것 있으면 내보라"고 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여기에는 회의록이 당연히 포함된다는 것이 의료계 대리인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 측의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또 배정위는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18조1항에 9호인 '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 등에 해당하므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다고 맞선다.
그러면서 "배정위는 회의록 작성 의무가 당연히 있고, 2천명 증원의 핵심 내용이 각 40개 대학에 배정하는 것인데 이를 결정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말 자체가 중요한 무엇인가를 숨기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배정위 회의록과 관련해 이같이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정부가 '말 바꾸기'로 혼선을 자초한 결과라는 지적도 있다.
교육부는 이달 초 배정위 회의 요약본이 있다고 했다가 7일에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회의록 존재 여부를 포함해 어떤 것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물러섰다.
그러다 전날 뒤늦게 다시 회의록은 없으며, 법원이 회의록 제출을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공무원으로서 수사, 소송, 감사 과정에 있는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데, 몰각해서 실언했다고 이해해달라"라며 "(그동안 말씀드린 내용이) 오늘 밝혀드린 것과 차이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