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허위 아니다" 결론…관련 형사재판은 무고죄만 인정
'허위 재산신고 무죄' 양정숙, 당선무효 소송도 대법서 기각
21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재산을 허위로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이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선무효 소송에서 이겼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9일 민주당이 양 의원을 상대로 낸 당선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양 의원)가 후보자등록 당시 허위로 재산 신고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당선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심리한다.

양 의원은 2020년에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당선됐으나 직후 허위 재산 신고 의혹에 휘말렸다.

송파구 상가·아파트의 지분과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용산구 오피스텔 등 4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하면서도 후보자로 등록할 때 고의로 숨겼다는 내용이었다.

더불어시민당은 양 의원에게 사퇴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양 의원을 제명했다.

이후 더불어시민당을 흡수 합당한 민주당이 당선무효 소송을 이어왔다.

민주당은 양 의원이 송파구 상가의 건물·대지 지분을 둘 다 보유하면서도 재산신고서에 대지 지분만 표기하고 용산구 오피스텔 매각 대금은 별도 보유하면서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허위 재산 신고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상가 지분의 경우에는 "(양 의원이) 재산신고서에 건물 지분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으나 건물과 대지 중 피고 지분의 당시 가액은 재산신고서의 가액 란에 기재한 금액에 근접한다"며 "등록 대상 재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과 같다고 볼 정도의 기재 누락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용산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재산신고서의 '본인 예금'란에 기재된 재산에는 동생으로부터 송금받은 오피스텔 매각대금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별도로 보유하면서도 허위로 재산 신고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양 의원은 허위 재산 신고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에 대한 무고죄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졌다.

대법원은 작년 12월 양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무죄, 무고죄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당시 법원은 양 의원이 차명으로 보유한 것은 용산구 오피스텔 1채에 불과하고, 나머지 3건은 그렇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