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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성수, 아들 병역기피 고발되자 병무청에 취하 종용해 관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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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병역법 고발 취하 13차례 부정청탁"…檢에 '청탁금지법 위반' 자료 전달
    일자리 사업비 3억3천만원 가로챈 공무원 등도 적발
    "은성수, 아들 병역기피 고발되자 병무청에 취하 종용해 관철"(종합)
    문재인 정부 시절 장관급인 금융위원장을 지낸 은성수 전 위원장이 아들의 병역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무청 공무원에게 부정 청탁을 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9일 감사원에 따르면 은 전 위원장은 군 미필자인 아들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자 서울지방병무청 A 과장에게 13차례 전화해 고발 취하를 종용, 이를 관철했다.

    구체적 청탁 내용은 자기 아들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병무청이 인용하고, 아들에 대한 고발을 취하해달라는 것이었다.

    A 과장은 실무자들의 반대에도 이의 신청을 인용하기 위해 검토 보고서에 허위 사실 등을 직접 몰래 작성하고, 이를 서울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병무청은 결국 은 전 위원장의 아들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

    A 과장은 이 같은 과정을 은 전 위원장에게 상세히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병무청에 A 과장의 징계(경징계 이상)를 요구하고, 은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를 전달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감사자료분석시스템(BARON)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3곳의 회계 비리를 적발했다.

    고흥군 일자리 사업 담당자 B씨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의 인건비를 사업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로 청구하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자신과 자녀의 이름·계좌를 입력해 지급받는 방법으로 총 61회에 걸쳐 3억3천284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회계 담당자 C씨는 본인이 수행하지 않은 여비 등을 자신에게 직접 지급한다거나 구입하지 않은 물품을 구입했다는 등의 허위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가재정정보시스템(디브레인)에 위작해 등록했다.

    이후 디브레인에 몰래 접속해 본인의 계좌로 세출 예산을 지급하도록 하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지출 원인 서류를 올려 스스로 결재하는 등 총 52회에 걸쳐 5천472만원을 횡령한 것을 조사됐다.

    서귀포시 회계 담당자 D씨는 조달청에 지급하기로 결재받은 관급 자재 대금 지출 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는 조달청이 아닌 자신의 이름·계좌번호를 입력해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1천208만원 횡령했다.

    이들 사례는 감사자료분석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회계 부정 의심 사례를 추출한 뒤 감사 대상을 특정하고, 신속히 감사를 벌인 결과라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2018년 2월부터 감사자료분석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감사원은 B씨에 대한 해고와 C·D씨에 대한 파면을 해당 지자체에 요구했다.

    또 이들을 검찰에 사기나 횡령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 밖에 감사원은 상시 감찰 자료 수집을 통해 공무원 신분을 숨기고 상표 전문 기관 등록 업무와 상표 조사 분석 사업을 방해한 특허청 E 직원을 해임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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