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하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장영하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2022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낙선운동을 벌인 장영하 변호사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장 변호사는 이 대표의 가족사를 다룬 책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이기도 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변호사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1심, 2심, 대법원 모두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장 변호사는 2022년 5월 26일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를 앞두고 계양구 계산동에서 열린 한 결의대회에 참여해 확성장치(마이크)를 들고 이 대표를 낙선시킬 목적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변호사는 당시 "저는 분당에서 인천 계양으로 도망 온 놈을 오랫동안 봐왔다", "이번 지방선거 때 각 구청장과 계양을 선거 투표가 중요하다" 등 발언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의 공개 유세, 토론회 등 일부 허용된 경우 외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장 변호사는 22대 총선에 경기 성남수정구 선거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장 변호사는 그간 이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하거나, 이 대표를 둘러싼 '여배우 스캔들' 의혹의 주인공 배우 김부선의 변호를 맡기도 했다. 2022년 대선 국면에서는 이 대표의 가족사를 다룬 책 '굿바이 이재명'을 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