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시행하면 150조 해외유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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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10일 금투세 논평 발표
"금투세 시행, 유일한 '부의 사다리' 걷어차기"
"금투세 시행, 유일한 '부의 사다리' 걷어차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포럼)은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한국 주식시장에 치명상을 입히게 된다며, 정부와 정치권에 입장 변화를 요구했다.
포럼은 10일 금투세 시행과 관련한 논평을 내고 "과세 당위론에 빠져 소탐대실하는 것 아닌지 일반 국민에게 유일하게 남은 부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 아닌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 및 파생상품, 채권 등의 투자 이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으로 상장주식은 5천만 원, 기타 금융상품은 250만 원이 넘는 이익에 대해 과세한다.
당초 지난해 시행 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를 통해 시행 시기가 한차례 유예되며 내년에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정부·여당은 완전 폐지를 주장했지만, 야당은 이를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며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금투세 대상자는 전체 투자자의 1%에 불과한 15만 명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10년간 연평균 5%에 지나지 않는 한국 증시 총주주수익률(TSR·Total Shareholder Return)을 대입하면 과세 대상 투자자의 투자금은 인당 최소 10억 원 이상이라는 설명이다.
즉 15만 명이 10억 원씩 현재 국내 증시에 투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투자금은 최소 150조 원에 달한다. 이는 한국 주식시장 전체 시가총액 약 2,500조 원의 6%가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포럼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이들의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에서 상당한 돈이 해외 시장으로 빠져나가고, 한국 주식 가격은 상승 동력을 그만큼 잃을 것"이라며 "미국, 일본 등 다른 주식시장과 사실상 완전 경쟁 중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5년 동안 80% 이상 오른 미국과 일본 증시가 있는데도 국내 투자자들이 같은 기간 동안 20%도 오르지 않은 국내 증시에 투자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세금"이라며 "금투세 시행 후 수십조 원이 투자처를 해외로 옮긴다면 한국 증시가 더욱 상승 동력을 잃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심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모펀드에 간접투자를 하던 투자자들도 펀드 이익분배금이 배당소득으로 일괄 분류되면서 최고 세율 49.5%에 달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면 '펀드런'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포럼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정책이 금투세와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포럼은 "밸류업 정책은 장기적'기업가치 제고를 목표로 하지만, 금투세 시행으로 명확히 예상되는 '단기적' 부정적 영향에 대해 정부는 어떤 보완책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미국 등 다른 선진국 시장과 같은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려면 주주에 대한 이사회의 의무 등 선진국 수준의 일반주주 보호 법제가 먼저 갖춰져야 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의 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지배주주들의 양도소득세는 지난 2000년 이후 20년 이상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유예를 연장하면서 전혀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 왜 일반 개인주주들의 금융투자소득세는 이렇게 급하게 시행하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포럼은 "현실적으로 일반주주 보호에 관한 법과 제도가 정착되고 시장이 수용할 수 있을 때까지 유예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의 현명한 재검토와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대연기자 bigkite@wowtv.co.kr
포럼은 10일 금투세 시행과 관련한 논평을 내고 "과세 당위론에 빠져 소탐대실하는 것 아닌지 일반 국민에게 유일하게 남은 부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 아닌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 및 파생상품, 채권 등의 투자 이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으로 상장주식은 5천만 원, 기타 금융상품은 250만 원이 넘는 이익에 대해 과세한다.
당초 지난해 시행 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를 통해 시행 시기가 한차례 유예되며 내년에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정부·여당은 완전 폐지를 주장했지만, 야당은 이를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며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금투세 대상자는 전체 투자자의 1%에 불과한 15만 명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10년간 연평균 5%에 지나지 않는 한국 증시 총주주수익률(TSR·Total Shareholder Return)을 대입하면 과세 대상 투자자의 투자금은 인당 최소 10억 원 이상이라는 설명이다.
즉 15만 명이 10억 원씩 현재 국내 증시에 투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투자금은 최소 150조 원에 달한다. 이는 한국 주식시장 전체 시가총액 약 2,500조 원의 6%가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포럼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이들의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에서 상당한 돈이 해외 시장으로 빠져나가고, 한국 주식 가격은 상승 동력을 그만큼 잃을 것"이라며 "미국, 일본 등 다른 주식시장과 사실상 완전 경쟁 중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5년 동안 80% 이상 오른 미국과 일본 증시가 있는데도 국내 투자자들이 같은 기간 동안 20%도 오르지 않은 국내 증시에 투자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세금"이라며 "금투세 시행 후 수십조 원이 투자처를 해외로 옮긴다면 한국 증시가 더욱 상승 동력을 잃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심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모펀드에 간접투자를 하던 투자자들도 펀드 이익분배금이 배당소득으로 일괄 분류되면서 최고 세율 49.5%에 달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면 '펀드런'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포럼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정책이 금투세와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포럼은 "밸류업 정책은 장기적'기업가치 제고를 목표로 하지만, 금투세 시행으로 명확히 예상되는 '단기적' 부정적 영향에 대해 정부는 어떤 보완책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미국 등 다른 선진국 시장과 같은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려면 주주에 대한 이사회의 의무 등 선진국 수준의 일반주주 보호 법제가 먼저 갖춰져야 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의 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지배주주들의 양도소득세는 지난 2000년 이후 20년 이상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유예를 연장하면서 전혀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 왜 일반 개인주주들의 금융투자소득세는 이렇게 급하게 시행하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포럼은 "현실적으로 일반주주 보호에 관한 법과 제도가 정착되고 시장이 수용할 수 있을 때까지 유예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의 현명한 재검토와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대연기자 bigkit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