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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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국선대리인 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10일 체결했다. 국선대리인은 경제적 부담으로 조세 불복 사건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에게 국세청이 무료로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한국세무사회와 공인회계사회는 유능한 조세 전문가를 국선대리인으로 추천하고, 자체 교육자료도 제공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우수 국선대리인에게 표창을 주는 등 예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변혜정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업무협약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업무협력이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에게 더 편리하고 도움이 되는 제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왼쪽 세 번째부터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변 납세자보호관, 조상기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지원본부장.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