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흙탕' 어도어 vs 하이브, '여직원 심야감사' 두고 반박에 재반박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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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하이브, 레이블 여직원 불법 감사"
"심야 시간 여직원 집 따라가 서명 강요"
하이브 "불법 아냐, 적법하게 진행된 것"
"수억 금품 수취 인정, 노트북 받는 과정"
"심야 시간 여직원 집 따라가 서명 강요"
하이브 "불법 아냐, 적법하게 진행된 것"
"수억 금품 수취 인정, 노트북 받는 과정"
모회사 하이브와 레이블 어도어 간의 진흙탕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어도어 측이 하이브의 '여직원 불법 감사'에 대해 폭로하자 하이브 측은 "적법하게 진행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4시간여 뒤 어도어는 다시 반박문을 배포해 해명에 나섰다.
이번 감사 논란은 지난 9일, 어도어 이사회가 열리기 전날 밤에 벌어졌다. 어도어는 입장문을 통해 "어도어 이사회를 앞두고 어도어 구성원이 하이브 감사팀의 비상식적인 문제제기에 기반한 불법적인 감사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며 "일과 시간 이후인 지난 9일 저녁 7시경 어도어 스타일디렉팅 팀장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10일 0시 넘는 시간까지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 내에서 업무 중이었던 해당 구성원의 집까지 따라가 노트북은 물론, 회사 소유도 아닌 개인 핸드폰까지 요구하는 등 업무 범위를 넘어선 감사를 진행했다"며 "'밤 10시가 넘은 심야에 여성 구성원의 집까지 따라가 노트북 이용동의에 대한 서명을 강요하는 등 정상적인 회사에서 할 수 없는 상식 밖의 행위를 자행했다. 이번 감사의 방식 또한 업무방해, 강요, 사생활 침해 등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감사는 스타일디렉팅을 맡고 있는 여성 팀장이 어도어로부터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대신 광고주가 지급한 금액을 받았다는 이유에서 진행됐다. 하이브는 해당 직원의 행동에 횡령 정황이 있다고 봤고, 어도어는 금전적 피해를 회사에 끼친 게 없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어도어는 "이러한 계약 관계는 업계의 통상적인 관례"라며 "이 내용은 지난 2월 하이브의 HR(인사) 부서 및 ER(노사) 부서에 이미 공유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어도어와 민희진 대표를 흠잡을 만한 문제를 만들고 싶어하는 하이브의 의도가 보여진다"며 "하이브는 4월 22일 감사와 동시에 그 내용을 언론에 공표한 이후, 다양한 형태로 언론을 활용한 흑색선전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강압 감사도 이와 같은 언론플레이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투명하게 해당 사실을 먼저 알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하이브 측은 "어도어 모 팀장은 저녁 6시에 출근했다. 출근 과정에서 감사팀의 연락을 받고 해당 팀장이 저녁 7시부터 감사에 응하겠다고 답해오면서 감사가 시작됐다"면서 "해당 팀장은 민희진 대표의 승인 하에 외주업체로부터 수년간 수억 원 대의 금품을 수취했음을 인정했고 집에 두고 온 본인의 노트북을 회사에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본인 동의하에 당사의 여성 직원만 함께 팀장의 자택 안으로 동행했고 노트북을 반납받았다"고 반박했다.
또 횡령 의혹에 대해 "정직원이 광고주로부터 직접적으로 수억 원 대의 이익을 취하는 관행이란 없다"며 "회사의 매출로 인식돼야 할 금액이 사적으로 건네지고 이를 대표이사가 알면서 수년간 용인해온 것은 관행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이브 측은 "해당 팀장을 보호하지 않고 개인을 특정해 언론에 공표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민 대표가 상사로서 직원을 보호할 생각이 있었다면 해선 안 될 일"이라면서 이 건과 관련해 가능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하이브가 반박문을 배포한 후 어도어는 다시 한번 입장을 내고 "여직원에 대한 심야감사라는 불미스러운 사건을 덮으려는 하이브의 입장문에 대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밝힌다"고 했다.
어도어는 "스타일리스트 업무와 처우에 대한 하이브의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하이브가 문제제기한 해당 비용은 회사 매출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광고주가 외주 스타일리스트를 사용하는 경우 지출하는 비용이고, 광고주가 이를 해당 업무를 수행한 스타일리스트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용 수령에 대해 대표, 부대표, 스타일리스트가 논의했고 효율성과 퀄리티 면에서 내부 스타일리스트가 작업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광고주로부터 정당하게 지급받도록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HR에 제출한 자료와 함께 충분히 소명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어도어는 또 "당연하게 수령한 대가를 하이브는 불법 수취 금액으로 둔갑시킴으로써 어제의 불미스러운 사건을 덮으려 한다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어제 밤 상황은 하이브가 여성만이 집에 간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나, 남성과 여성이 집앞까지 동행을 하고, 남성이 집앞을 지키는 상태에서 여성은 심지어 집안까지 들어와 휴대폰 등의 제공을 요청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이번 감사 논란은 지난 9일, 어도어 이사회가 열리기 전날 밤에 벌어졌다. 어도어는 입장문을 통해 "어도어 이사회를 앞두고 어도어 구성원이 하이브 감사팀의 비상식적인 문제제기에 기반한 불법적인 감사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며 "일과 시간 이후인 지난 9일 저녁 7시경 어도어 스타일디렉팅 팀장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10일 0시 넘는 시간까지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 내에서 업무 중이었던 해당 구성원의 집까지 따라가 노트북은 물론, 회사 소유도 아닌 개인 핸드폰까지 요구하는 등 업무 범위를 넘어선 감사를 진행했다"며 "'밤 10시가 넘은 심야에 여성 구성원의 집까지 따라가 노트북 이용동의에 대한 서명을 강요하는 등 정상적인 회사에서 할 수 없는 상식 밖의 행위를 자행했다. 이번 감사의 방식 또한 업무방해, 강요, 사생활 침해 등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감사는 스타일디렉팅을 맡고 있는 여성 팀장이 어도어로부터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대신 광고주가 지급한 금액을 받았다는 이유에서 진행됐다. 하이브는 해당 직원의 행동에 횡령 정황이 있다고 봤고, 어도어는 금전적 피해를 회사에 끼친 게 없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어도어는 "이러한 계약 관계는 업계의 통상적인 관례"라며 "이 내용은 지난 2월 하이브의 HR(인사) 부서 및 ER(노사) 부서에 이미 공유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어도어와 민희진 대표를 흠잡을 만한 문제를 만들고 싶어하는 하이브의 의도가 보여진다"며 "하이브는 4월 22일 감사와 동시에 그 내용을 언론에 공표한 이후, 다양한 형태로 언론을 활용한 흑색선전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강압 감사도 이와 같은 언론플레이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투명하게 해당 사실을 먼저 알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하이브 측은 "어도어 모 팀장은 저녁 6시에 출근했다. 출근 과정에서 감사팀의 연락을 받고 해당 팀장이 저녁 7시부터 감사에 응하겠다고 답해오면서 감사가 시작됐다"면서 "해당 팀장은 민희진 대표의 승인 하에 외주업체로부터 수년간 수억 원 대의 금품을 수취했음을 인정했고 집에 두고 온 본인의 노트북을 회사에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본인 동의하에 당사의 여성 직원만 함께 팀장의 자택 안으로 동행했고 노트북을 반납받았다"고 반박했다.
또 횡령 의혹에 대해 "정직원이 광고주로부터 직접적으로 수억 원 대의 이익을 취하는 관행이란 없다"며 "회사의 매출로 인식돼야 할 금액이 사적으로 건네지고 이를 대표이사가 알면서 수년간 용인해온 것은 관행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이브 측은 "해당 팀장을 보호하지 않고 개인을 특정해 언론에 공표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민 대표가 상사로서 직원을 보호할 생각이 있었다면 해선 안 될 일"이라면서 이 건과 관련해 가능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하이브가 반박문을 배포한 후 어도어는 다시 한번 입장을 내고 "여직원에 대한 심야감사라는 불미스러운 사건을 덮으려는 하이브의 입장문에 대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밝힌다"고 했다.
어도어는 "스타일리스트 업무와 처우에 대한 하이브의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하이브가 문제제기한 해당 비용은 회사 매출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광고주가 외주 스타일리스트를 사용하는 경우 지출하는 비용이고, 광고주가 이를 해당 업무를 수행한 스타일리스트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용 수령에 대해 대표, 부대표, 스타일리스트가 논의했고 효율성과 퀄리티 면에서 내부 스타일리스트가 작업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광고주로부터 정당하게 지급받도록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HR에 제출한 자료와 함께 충분히 소명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어도어는 또 "당연하게 수령한 대가를 하이브는 불법 수취 금액으로 둔갑시킴으로써 어제의 불미스러운 사건을 덮으려 한다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어제 밤 상황은 하이브가 여성만이 집에 간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나, 남성과 여성이 집앞까지 동행을 하고, 남성이 집앞을 지키는 상태에서 여성은 심지어 집안까지 들어와 휴대폰 등의 제공을 요청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