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공사비 증액 요구 쌍용건설에 소송 제기…"이미 정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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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제기
KT가 경기 판교 신사옥 공사비 증액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쌍용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KT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글로벌세아그룹 쌍용건설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967억원에 KT 판교 사옥 건설 공사를 수주한 쌍용건설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KT에 공사비 171억원 증액을 요청한 바 있다. 해당 사옥은 지난해 봄 완공된 상태다.
그러나 KT는 해당 건설 계약에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은 없다는 내용의 '물가변동 배제 특약'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쌍용건설은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에 관련 조정을 신청했다.
KT는 이번 소송 제기와 관련해 "KT가 쌍용건설 측에 공사비를 이미 모두 지급해 그 의무 이행을 완료했으므로 쌍용건설 측의 추가 비용 요구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를 법원으로부터 확인받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판교 사옥 건설 과정에서 쌍용건설의 요청에 따라 공사비를 조기에 지급했고, 설계 변동에 따른 공사비 45억 5천만원의 증액 요청 역시 수용해 모든 정산을 완료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쌍용건설은 KT의 소 제기에 맞소송 등을 통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KT를 상대로 별도의 공사비 청구 소송을 하고, KT 본사 집회 등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서후기자 after@wowtv.co.kr
KT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글로벌세아그룹 쌍용건설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967억원에 KT 판교 사옥 건설 공사를 수주한 쌍용건설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KT에 공사비 171억원 증액을 요청한 바 있다. 해당 사옥은 지난해 봄 완공된 상태다.
그러나 KT는 해당 건설 계약에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은 없다는 내용의 '물가변동 배제 특약'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쌍용건설은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에 관련 조정을 신청했다.
KT는 이번 소송 제기와 관련해 "KT가 쌍용건설 측에 공사비를 이미 모두 지급해 그 의무 이행을 완료했으므로 쌍용건설 측의 추가 비용 요구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를 법원으로부터 확인받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판교 사옥 건설 과정에서 쌍용건설의 요청에 따라 공사비를 조기에 지급했고, 설계 변동에 따른 공사비 45억 5천만원의 증액 요청 역시 수용해 모든 정산을 완료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쌍용건설은 KT의 소 제기에 맞소송 등을 통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KT를 상대로 별도의 공사비 청구 소송을 하고, KT 본사 집회 등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서후기자 after@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