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스포츠 선수, 올해 세금 더 많이 낸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배우와 가수 등 연예인이나 프로스포츠 선수가 이달에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부담이 작년보다 커질 전망이다. 종합소득세를 산정할 때 경비로 인정받는 비율이 지난해보다 낮아졌기 때문이다. 반면 택시기사, 공인중개사, 애완동물 관련 업체 등 일부 사업자의 세 부담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12일 국세청이 최근 공시한 2023년도 귀속 경비율에 따르면 배우, 가수, 작가, 해외직구대행업, 피부미용 등의 업종은 경비율이 전년 대비 낮아졌다. 경비율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연간 매출(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등)로 인정받는 것 외에 접대비 등 추가 경비로 인정되는 비율을 뜻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모든 사업자는 거래내역과 사업경비 등 관련 재무정보를 복식부기나 간편장부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장부를 써야지만 전체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얼마나 썼고, 남은 이익이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 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선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산정돼야 한다.
다만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 사업자는 장부 없이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은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한 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인정받게 된다. 국세청이 수입금액에 맞춰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비율이다.
경비율이 높아졌다는 건 경비로 인정받은 금액이 커진다는 뜻으로, 소득금액이 낮아져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반면 경비율이 낮아지면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다. 수입금액 중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벌더라도 경비율이 오르면 세금이 줄고, 경비율이 내리면 세금을 더 내야 하기 때문이다. 경비율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 적용된다. 국세청은 매년 4월 경비율을 고시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배우의 기준경비율은 올해 2.1%포인트 인하된 8.3%가 적용된다. 가수의 경비율도 6.9%에서 6.2%로 낮아졌다. 직업운동가(프로선수)는 18.5%에서 16.6%, 작가는 14.0%에서 11.2%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해외직구 대행업은 16.0%에서 14.4%, 피부미용은 18.9%에서 17.0%로 인하됐다.
반면 택시 업종은 같은 기간 21.7%에서 23.8%로 높아졌다. 부동산 중개업은 22.6%에서 24.6%, 애완동물 및 관련 용품은 9.0%에서 11.3%로 상향 적용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비율은 매년 심의위원회에서 전년도 경비 규모를 감안해 산정하게 된다”며 “경비율이 올라갔다는 뜻은 그만큼 경비를 많이 썼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당한 규모의 경비 폭 증감이 있을 때 경비율에 반영하게 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배우와 가수 등 일부 고소득 직종이 소득이 높은데도 필요경비를 과다 산정해 세금을 적게 내는 사례를 막기 위해 경비율 조정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세청은 배우와 가수 및 등 연예인 및 프로선수에 대해선 매년 경비율을 낮추고 있다. 배우의 기준경비율은 2014년 25.1%에서 올해 8.3%까지 낮아졌다. 프로스포츠 선수도 같은 기간 35.7%에서 16.6%로 대폭 낮아졌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12일 국세청이 최근 공시한 2023년도 귀속 경비율에 따르면 배우, 가수, 작가, 해외직구대행업, 피부미용 등의 업종은 경비율이 전년 대비 낮아졌다. 경비율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연간 매출(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등)로 인정받는 것 외에 접대비 등 추가 경비로 인정되는 비율을 뜻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모든 사업자는 거래내역과 사업경비 등 관련 재무정보를 복식부기나 간편장부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장부를 써야지만 전체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얼마나 썼고, 남은 이익이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 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선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산정돼야 한다.
다만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 사업자는 장부 없이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은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한 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인정받게 된다. 국세청이 수입금액에 맞춰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비율이다.
경비율이 높아졌다는 건 경비로 인정받은 금액이 커진다는 뜻으로, 소득금액이 낮아져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반면 경비율이 낮아지면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다. 수입금액 중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벌더라도 경비율이 오르면 세금이 줄고, 경비율이 내리면 세금을 더 내야 하기 때문이다. 경비율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 적용된다. 국세청은 매년 4월 경비율을 고시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배우의 기준경비율은 올해 2.1%포인트 인하된 8.3%가 적용된다. 가수의 경비율도 6.9%에서 6.2%로 낮아졌다. 직업운동가(프로선수)는 18.5%에서 16.6%, 작가는 14.0%에서 11.2%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해외직구 대행업은 16.0%에서 14.4%, 피부미용은 18.9%에서 17.0%로 인하됐다.
반면 택시 업종은 같은 기간 21.7%에서 23.8%로 높아졌다. 부동산 중개업은 22.6%에서 24.6%, 애완동물 및 관련 용품은 9.0%에서 11.3%로 상향 적용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비율은 매년 심의위원회에서 전년도 경비 규모를 감안해 산정하게 된다”며 “경비율이 올라갔다는 뜻은 그만큼 경비를 많이 썼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당한 규모의 경비 폭 증감이 있을 때 경비율에 반영하게 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배우와 가수 등 일부 고소득 직종이 소득이 높은데도 필요경비를 과다 산정해 세금을 적게 내는 사례를 막기 위해 경비율 조정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세청은 배우와 가수 및 등 연예인 및 프로선수에 대해선 매년 경비율을 낮추고 있다. 배우의 기준경비율은 2014년 25.1%에서 올해 8.3%까지 낮아졌다. 프로스포츠 선수도 같은 기간 35.7%에서 16.6%로 대폭 낮아졌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