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25만원 특별법' 추진, 與 이어 정부도 "위헌 소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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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처분적 법률' 거론 비판
"예산 편성권, 헌법상 행정부 권리"
"예산 편성권, 헌법상 행정부 권리"

처분적 법률은 시행 시점과 대상, 내용까지 입법 내용에 규정해 국회의 법안 처리만으로 집행력을 가지는 형태의 법률이다. 재정집행에 처분적 법률이 적용된 적은 헌정 이후 한 번도 없다. 민주당은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에 정부가 부정적 입장을 밝히자 처분적 법률을 들고나왔다. 지난달 17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회가 직접 할 수 있는 일들을 발굴하면 좋겠다”며 “처분적 법률을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하며 본격 거론되기 시작했다. 최근 민주당은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고 이를 연말까지 소비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22대 국회 개원 뒤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윤희석 선임 대변인은 “헌법 66조 4항을 보면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분명히 규정돼 있다”며 “설령 민주당이 숫자의 힘으로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입법화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처분적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13조원의 예산을 집행하도록 해 예산편성권을 정부에 부여한 헌법 54조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여당은 헌법재판소 제소로 대응할 예정이다. 이에 한 법률가 출신 민주당 의원은 “당내에서도 처분적 법률이 갖는 한계는 알고 있다”며 “당정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광식/박주연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