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진용 갖춘 최저임금위…차등 적용 논의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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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돌봄서비스 출신 2명 배치
업종별 차등화 저지 나설 듯
업종별 차등화 저지 나설 듯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6명이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최저임금 심의의 막이 열렸다. 이번 최저임금위에선 돌봄서비스 등 일부 서비스업종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놓고 노사 간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제13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6명을 3년 임기로 새로 위촉했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는데, 임기가 끝나지 않은 공익위원 1명(하헌제 상임위원)을 제외한 26명이 이번에 새로 위촉됐다. 공익위원은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이정민 서울대 교수 등이 위촉됐다. 새 위원장은 이달 21일로 예정된 제1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는 초반에 돌봄서비스 분야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월 한국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돌봄서비스 업종의 인력난 완화 방안으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제안했다.
이에 맞서 노동계는 최영미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장과 전지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돌봄노조 위원장을 새 근로자위원으로 추천해 차등 적용 저지에 나섰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고 현 정부 출범 이후 앞서 두 번의 심의에서 모두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지만 부결됐다.
차등 적용 여부가 정해지면 최저시급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전년보다 240원(2.5%) 올랐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40원(1.4%)만 인상돼도 최저임금 1만원을 넘어선다.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은 2021년의 1.5%였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은 다음달 27일이다.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고시한다. 일각에서는 심의 일정이 늦어진 상태여서 졸속 심의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고용노동부는 12일 제13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6명을 3년 임기로 새로 위촉했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는데, 임기가 끝나지 않은 공익위원 1명(하헌제 상임위원)을 제외한 26명이 이번에 새로 위촉됐다. 공익위원은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이정민 서울대 교수 등이 위촉됐다. 새 위원장은 이달 21일로 예정된 제1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는 초반에 돌봄서비스 분야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월 한국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돌봄서비스 업종의 인력난 완화 방안으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제안했다.
이에 맞서 노동계는 최영미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장과 전지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돌봄노조 위원장을 새 근로자위원으로 추천해 차등 적용 저지에 나섰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고 현 정부 출범 이후 앞서 두 번의 심의에서 모두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지만 부결됐다.
차등 적용 여부가 정해지면 최저시급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전년보다 240원(2.5%) 올랐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40원(1.4%)만 인상돼도 최저임금 1만원을 넘어선다.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은 2021년의 1.5%였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은 다음달 27일이다.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고시한다. 일각에서는 심의 일정이 늦어진 상태여서 졸속 심의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