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스포츠 선수, 올해 세금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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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산정시 인정되는 경비율↓
택시·애견숍은 올려 세금 덜 낼듯
택시·애견숍은 올려 세금 덜 낼듯
배우와 가수 등 연예인과 프로스포츠 선수가 이달에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부담이 작년보다 커질 전망이다. 종합소득세를 산정할 때 경비로 인정받는 비율이 지난해보다 낮아졌기 때문이다.
12일 국세청이 최근 공시한 2023년도 귀속 경비율에 따르면 배우, 가수, 작가, 해외직구 대행업, 피부미용 등의 업종은 경비율이 전년 대비 낮아졌다. 경비율은 매년 5월 종소세 신고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연간 매출(수입금액)에서 경비로 인정되는 비율을 뜻한다.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 사업자 및 일부 개인 사업자는 장부 없이 소득금액을 신고하는데, 이들은 필요경비를 실제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인정받게 된다. 경비율이 높아졌다는 건 경비로 인정받은 금액이 커진다는 뜻으로, 소득금액이 낮아져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배우의 기준경비율은 올해 8.3%로, 작년 대비 2.1%포인트 인하됐다. 가수의 경비율도 작년 6.9%에서 올해 6.2%로 낮아졌다. 직업운동가(프로선수)는 18.5%에서 16.6%, 작가는 14.0%에서 11.2%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해외직구 대행업은 16.0%에서 14.4%, 피부미용은 18.9%에서 17.0%로 인하됐다.
반면 택시 업종은 같은 기간 21.7%에서 23.8%로 높아졌다. 부동산 중개업은 22.6%에서 24.6%, 애완동물 및 관련 용품은 9.0%에서 11.3%로 상향 적용된다.
국세청이 배우와 가수 등 일부 고소득 직종이 소득이 높은데도 세금을 적게 내는 사례를 막기 위해 경비율 조정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배우의 기준경비율은 2014년 25.1%에서 올해 8.3%로 낮아졌다. 프로스포츠 선수도 같은 기간 35.7%에서 16.6%로 대폭 낮아졌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12일 국세청이 최근 공시한 2023년도 귀속 경비율에 따르면 배우, 가수, 작가, 해외직구 대행업, 피부미용 등의 업종은 경비율이 전년 대비 낮아졌다. 경비율은 매년 5월 종소세 신고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연간 매출(수입금액)에서 경비로 인정되는 비율을 뜻한다.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 사업자 및 일부 개인 사업자는 장부 없이 소득금액을 신고하는데, 이들은 필요경비를 실제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인정받게 된다. 경비율이 높아졌다는 건 경비로 인정받은 금액이 커진다는 뜻으로, 소득금액이 낮아져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배우의 기준경비율은 올해 8.3%로, 작년 대비 2.1%포인트 인하됐다. 가수의 경비율도 작년 6.9%에서 올해 6.2%로 낮아졌다. 직업운동가(프로선수)는 18.5%에서 16.6%, 작가는 14.0%에서 11.2%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해외직구 대행업은 16.0%에서 14.4%, 피부미용은 18.9%에서 17.0%로 인하됐다.
반면 택시 업종은 같은 기간 21.7%에서 23.8%로 높아졌다. 부동산 중개업은 22.6%에서 24.6%, 애완동물 및 관련 용품은 9.0%에서 11.3%로 상향 적용된다.
국세청이 배우와 가수 등 일부 고소득 직종이 소득이 높은데도 세금을 적게 내는 사례를 막기 위해 경비율 조정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배우의 기준경비율은 2014년 25.1%에서 올해 8.3%로 낮아졌다. 프로스포츠 선수도 같은 기간 35.7%에서 16.6%로 대폭 낮아졌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