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장애인·고령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52가구 대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울산시는 '2024년 저소득 장애인·고령자 주거편의 지원사업'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장애인과 고령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개보수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2년부터 시행 중이다.
시는 올해 총 52가구를 지원한다.
이들 가구는 구·군 공고를 거쳐 신청받은 장애인·고령자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 장애등급, 연령, 시급성, 생활 정도 등 심사 뒤 선정됐다.
구·군별로는 중구·남구·북구·울주군 각 10가구, 동구 12가구 등이다.
사업비는 총 2억5천만원이 투입되며, 가구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주요 지원 내용은 ▲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이동에 방해가 되는 문턱을 없애거나 이동 편의를 위한 경사로와 벽면 안전손잡이 등을 설치하는 '장애물 없는 주거환경 조성' ▲ 싱크대 개조, 화장실 보수, 출입문 교체, 감지 센서등 설치, 벽지·장판 교체 등의 '주거생활 환경 개선' ▲ 화재·가스 감지기와 가스 자동차단 밸브 등을 설치하는 '주거안전 개선' 등이다.
시는 지원 대상자의 생활환경과 장애 유형, 개선 희망 사항 등을 반영해 설계를 진행한 뒤 하반기부터 공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까지 약 4억3천700만원을 투입해 총 104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이 사업은 장애인과 고령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개보수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2년부터 시행 중이다.
시는 올해 총 52가구를 지원한다.
이들 가구는 구·군 공고를 거쳐 신청받은 장애인·고령자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 장애등급, 연령, 시급성, 생활 정도 등 심사 뒤 선정됐다.
구·군별로는 중구·남구·북구·울주군 각 10가구, 동구 12가구 등이다.
사업비는 총 2억5천만원이 투입되며, 가구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주요 지원 내용은 ▲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이동에 방해가 되는 문턱을 없애거나 이동 편의를 위한 경사로와 벽면 안전손잡이 등을 설치하는 '장애물 없는 주거환경 조성' ▲ 싱크대 개조, 화장실 보수, 출입문 교체, 감지 센서등 설치, 벽지·장판 교체 등의 '주거생활 환경 개선' ▲ 화재·가스 감지기와 가스 자동차단 밸브 등을 설치하는 '주거안전 개선' 등이다.
시는 지원 대상자의 생활환경과 장애 유형, 개선 희망 사항 등을 반영해 설계를 진행한 뒤 하반기부터 공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까지 약 4억3천700만원을 투입해 총 104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