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멤버십 광고 제재 받나?
네이버가 제휴 카드와 유료 멤버십을 홍보하면서 혜택을 부풀리는 등 과장 광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는 네이버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네이버는 제휴카드인 '네이버 현대카드'를 광고하면서 "네이버 멤버십 적립 최대 5%에 네이버 현대카드 추가 적립 5%를 더해 최대 10%, 월 최대 1천142만원의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고 광고했다.

반면, 실제 혜택은 광고에 담긴 내용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 멤버십 적립 5%는 일부 적립 대상 상품을 구매할 때만 받을 수 있으며, 이마저도 월 이용 금액 20만원까지만 적용됐다.

적립 대상이 아닌 상품은 월 한도 제한이 없지만 적립률이 1%로 낮았다.

혜택 관련 상세 정보를 소비자가 찾기 어려운 곳에 숨겼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적립 한도 제한을 비롯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혜택 제공 조건 등 유의 사항 확인하기' 버튼을 눌러야만 접속할 수 있는 별도 페이지에서 공지해 소비자의 확인을 어렵게 했다는 것이다.

유료 구독 서비스인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의 가입자 수를 부풀려 광고했다는 내용도 심사보고서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멤버십 신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유료 회원이 최대 3명까지 무료로 초대할 수 있는 가족·친구 회원이나 해지 회원 등을 가입자 수에 포함해 과장 광고했다는 내용이다.

사건을 조사한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이 같은 네이버의 광고 행태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제재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