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 신청 6곳 중 5곳 '무더기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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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2동·개포2동 탈락
성산1동·목2동은 보류
"지분 쪼갠 '사도'는 구역에서 제외해야"
면목3·8동만 선정
"주민 사업추진 의지가 가장 중요"
성산1동·목2동은 보류
"지분 쪼갠 '사도'는 구역에서 제외해야"
면목3·8동만 선정
"주민 사업추진 의지가 가장 중요"
서울 중랑구 면목3·8동 453의 1 일대가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함께 공모를 신청한 5곳은 모두 보류되거나 탈락됐다. 주민 반대가 많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미 지분쪼개기를 이용한 투기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제4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공모 신청한 6곳 중 중랑구 면목3·8동 1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는 주민 갈등 및 사업실현성 여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서초구 양재2동(2곳)·강남구 개포2동은 미선정했고, 마포구 성산1동·양천구 목2동은 보류했다.
대상지로 선정된 중랑구 면목3·8동(면적 8만3057㎡)은 노후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이 약 82.7%를 차지한다. 고질적인 주차난과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다. 반지하 주택이 81%로 다수 분포하고 있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곳이다.
향후 관리계획 수립 때 모아타운 구역 경계를 재검토하고 모아타운 내로 진입도로 확보가 필요하다고 조건을 달았다. 인접 지역 간 도로체계의 정합성을 검토해 교통망 체계가 우선 검토돼야 한다는 조건도 부여됐다.
선정된 1곳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전체용역비의 70%)를 자치구에 교부할 예정이다.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모아타운으로 지정해 개별 모아주택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한다.
서초구 양재2동 280 일대(면적 9만3235㎡) 및 양재2동 335 일대(면적 7만5498㎡)는 모아타운 구역 내 주민 반대 의견이 토지면적의 30~ 50% 내·외로 높게 집계됐다. 강남구 개포2동 159 일대(면적 3만 9863㎡)는 주민 반대가 토지면적의 60% 이상으로 나타나 향후 사업실현이 어렵다고 판단됐다.
마포구 성산1동 250 일대(면적 5만1885㎡)는 사도인 도로 일부가 지분매각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구역계에서 제척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진입도로 확보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재검토 조건으로 보류했다.
양천구 목2동 231-27 일대(면적 3만7034㎡)는 모아타운 신청지역 인근에 다양한 사업이 혼재·추진 중이다. 지역 일대의 종합적인 정비 추진 방향과 모아타운 대상지의 적정 경계를 검토해 재신청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류했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4차 대상지 선정위원회로 공모 신청한 대상지 6곳에 대해 각 지역 서울시 접수일을 기준으로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김장수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모아주택·모아타운은 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지와 사업 실현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사업추진 반대 등 주민 갈등이 있거나 부동산 이상거래 동향 등 투기수요가 유입됐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모아타운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서울시는 지난 10일 제4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공모 신청한 6곳 중 중랑구 면목3·8동 1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는 주민 갈등 및 사업실현성 여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서초구 양재2동(2곳)·강남구 개포2동은 미선정했고, 마포구 성산1동·양천구 목2동은 보류했다.
대상지로 선정된 중랑구 면목3·8동(면적 8만3057㎡)은 노후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이 약 82.7%를 차지한다. 고질적인 주차난과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다. 반지하 주택이 81%로 다수 분포하고 있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곳이다.
향후 관리계획 수립 때 모아타운 구역 경계를 재검토하고 모아타운 내로 진입도로 확보가 필요하다고 조건을 달았다. 인접 지역 간 도로체계의 정합성을 검토해 교통망 체계가 우선 검토돼야 한다는 조건도 부여됐다.
선정된 1곳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전체용역비의 70%)를 자치구에 교부할 예정이다.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모아타운으로 지정해 개별 모아주택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한다.
서초구 양재2동 280 일대(면적 9만3235㎡) 및 양재2동 335 일대(면적 7만5498㎡)는 모아타운 구역 내 주민 반대 의견이 토지면적의 30~ 50% 내·외로 높게 집계됐다. 강남구 개포2동 159 일대(면적 3만 9863㎡)는 주민 반대가 토지면적의 60% 이상으로 나타나 향후 사업실현이 어렵다고 판단됐다.
마포구 성산1동 250 일대(면적 5만1885㎡)는 사도인 도로 일부가 지분매각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구역계에서 제척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진입도로 확보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재검토 조건으로 보류했다.
양천구 목2동 231-27 일대(면적 3만7034㎡)는 모아타운 신청지역 인근에 다양한 사업이 혼재·추진 중이다. 지역 일대의 종합적인 정비 추진 방향과 모아타운 대상지의 적정 경계를 검토해 재신청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류했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4차 대상지 선정위원회로 공모 신청한 대상지 6곳에 대해 각 지역 서울시 접수일을 기준으로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김장수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모아주택·모아타운은 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지와 사업 실현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사업추진 반대 등 주민 갈등이 있거나 부동산 이상거래 동향 등 투기수요가 유입됐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모아타운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