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스활명수' 동네슈퍼서 팔길래 사 먹었는데…"이럴 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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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마트서 의약품 판매는 불법
까스활명수 타이레놀 등 판매 가장 많아
사용기한 지난 상품도 있어 주의해야
마트서 '까스활' 판매는 가능
까스활은 '일반의약품' 아닌 '의약외품'
까스활명수 타이레놀 등 판매 가장 많아
사용기한 지난 상품도 있어 주의해야
마트서 '까스활' 판매는 가능
까스활은 '일반의약품' 아닌 '의약외품'
서울지역 마트·슈퍼 7.6%에서 의약품을 불법판매하고 낱개 판매를 하는 등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상임대표 조윤미)에서는 지난달 5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서울지역 마트 및 슈퍼 500개소(25개 구 각 20개소)를 방문해 의약품 판매 여부를 조사하고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의약품개봉판매 여부 등 기타 위법행위 여부에 대한 2차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의약품 판매업소로 허가받지 않은 마트와 슈퍼 500곳 중 총 38개소(7.6%)에서 의약품 불법판매가 확인됐다.
구별로 살펴보면 서울지역 25개 구 가운데 12개 구에서 의약품 불법판매가 있었으며, 중구가 7개 업체로 가장 많았다.
불법으로 판매하는 의약품으로 소화제 '까스활명수'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타이레놀' 순으로 나타나 조사과정에서 구매한 의약품으로 소화제가 24개(41.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해열진통제 20개(34.5%), 감기약 13개(22.4%), 파스 1개(1.7%) 순이었다.
의약품을 매장 매대에 진열 판매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대부분 계산대 근처에 두고 의약품 구매가 가능한지 문의했을 때 제품을 꺼내주는 경우가 많았다. 슈퍼에서의 의약품 판매가 불법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구매한 의약품 가운데는 사용기한이 지난 상품도 있었다. 즉, 의약품의 불법판매뿐만이 아니라 제대로 관리 되지 않은 채 소비자들에게 판매되고 있었던 것. 조사과정에서 구매한 의약품은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었다. 일반의약품은 안전상비의약품보다 약국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의약품이 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의약품을 판매한 38개소 가운데 6개소(15.7%)에서 제품을 개봉하여 낱개로 판매하고 있었다. 알약 형태의 의약품의 경우 1알에 500원, 액상 형태인 판피린 큐의 경우 1병에 700원~ 8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의약품의 개봉 판매는 의약품의 용도, 부작용, 효능 등 주요 사항 확인할 수 없거나 제한되게 된다.
자칫 오남용 등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의약품의 경우 오남용 잘못된 복용으로 인하여 인체에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다. 미래소비자행동 측은 "의약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채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면서 "소비자 안전을 위해 의약품 불법판매 행위에 대한 실태 파악과 주무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의 지속적인 조사와 관리·감독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국민소화제인 까스활명수는 약국에서뿐만 아니라 편의점, 마트에서도 쉽게 살 수 있는데 규제가 과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했다.
하지만 이는 까스활명수와 까스활을 혼동했기 때문이다.
약사법 개정에 따라 2012년 5월부터 진통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4개 효능군의 일반의약품 13종을 편의점에서도 판매하고 있다.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처방전없이도 간단한 상비약은 편의점에서 쉽게 구매 가능하도록 한 것.
하지만 약국과 편의점·마트에서 파는 까스활명수는 부채표가 같다고 같은 까스활명수가 아니다.
75ml의 동일한 용량이지만 약국용은 까스활명수 큐액이란 이름에 초록색라벨로 처리되어 있지만 편의점용은 까스활이라는 큰 한자에 파란색 라벨지로 처리돼 있다.
둘 다 생약성분으로 만들어진 마시는 소화제지만, 까스활은 '일반의약품'이 아닌 '의약 외품'으로 분류된다는 차이가 있다.
의약외품은 질병의 치료, 예방 등과 관련된 제품으로, 의약품과 비교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약한 경우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않는 제품을 말한다.
이유는 바로 생약 성분 차이에 있다. 까스활명수는 11가지 생약 성분이 들어있다. 특히 육계, 건강, 아선약, 소두구, 고추, L-멘톨의 함량이 더 높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상임대표 조윤미)에서는 지난달 5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서울지역 마트 및 슈퍼 500개소(25개 구 각 20개소)를 방문해 의약품 판매 여부를 조사하고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의약품개봉판매 여부 등 기타 위법행위 여부에 대한 2차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의약품 판매업소로 허가받지 않은 마트와 슈퍼 500곳 중 총 38개소(7.6%)에서 의약품 불법판매가 확인됐다.
구별로 살펴보면 서울지역 25개 구 가운데 12개 구에서 의약품 불법판매가 있었으며, 중구가 7개 업체로 가장 많았다.
불법으로 판매하는 의약품으로 소화제 '까스활명수'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타이레놀' 순으로 나타나 조사과정에서 구매한 의약품으로 소화제가 24개(41.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해열진통제 20개(34.5%), 감기약 13개(22.4%), 파스 1개(1.7%) 순이었다.
의약품을 매장 매대에 진열 판매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대부분 계산대 근처에 두고 의약품 구매가 가능한지 문의했을 때 제품을 꺼내주는 경우가 많았다. 슈퍼에서의 의약품 판매가 불법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구매한 의약품 가운데는 사용기한이 지난 상품도 있었다. 즉, 의약품의 불법판매뿐만이 아니라 제대로 관리 되지 않은 채 소비자들에게 판매되고 있었던 것. 조사과정에서 구매한 의약품은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었다. 일반의약품은 안전상비의약품보다 약국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의약품이 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의약품을 판매한 38개소 가운데 6개소(15.7%)에서 제품을 개봉하여 낱개로 판매하고 있었다. 알약 형태의 의약품의 경우 1알에 500원, 액상 형태인 판피린 큐의 경우 1병에 700원~ 8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의약품의 개봉 판매는 의약품의 용도, 부작용, 효능 등 주요 사항 확인할 수 없거나 제한되게 된다.
자칫 오남용 등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의약품의 경우 오남용 잘못된 복용으로 인하여 인체에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다. 미래소비자행동 측은 "의약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채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면서 "소비자 안전을 위해 의약품 불법판매 행위에 대한 실태 파악과 주무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의 지속적인 조사와 관리·감독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국민소화제인 까스활명수는 약국에서뿐만 아니라 편의점, 마트에서도 쉽게 살 수 있는데 규제가 과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했다.
하지만 이는 까스활명수와 까스활을 혼동했기 때문이다.
약사법 개정에 따라 2012년 5월부터 진통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4개 효능군의 일반의약품 13종을 편의점에서도 판매하고 있다.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처방전없이도 간단한 상비약은 편의점에서 쉽게 구매 가능하도록 한 것.
하지만 약국과 편의점·마트에서 파는 까스활명수는 부채표가 같다고 같은 까스활명수가 아니다.
75ml의 동일한 용량이지만 약국용은 까스활명수 큐액이란 이름에 초록색라벨로 처리되어 있지만 편의점용은 까스활이라는 큰 한자에 파란색 라벨지로 처리돼 있다.
둘 다 생약성분으로 만들어진 마시는 소화제지만, 까스활은 '일반의약품'이 아닌 '의약 외품'으로 분류된다는 차이가 있다.
의약외품은 질병의 치료, 예방 등과 관련된 제품으로, 의약품과 비교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약한 경우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않는 제품을 말한다.
이유는 바로 생약 성분 차이에 있다. 까스활명수는 11가지 생약 성분이 들어있다. 특히 육계, 건강, 아선약, 소두구, 고추, L-멘톨의 함량이 더 높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