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몰카' 최재영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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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 몰카' 최재영, 피의자 조사 출석
"대통령 내외, 청렴하지 않아 잠입 취재"
"대통령 내외, 청렴하지 않아 잠입 취재"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이 사건의 본질은 김 여사의 명품 수수 여부가 아니라 국정 농단'이라는 입장을 13일 밝혔다.
최 목사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피의자 조사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이 사건의 본질은 (김 여사가) 디올백과 샤넬 화장품 수수했는지가 아니라, 대통령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하고 이원화하고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하면서 이권에 개입하고 인사 청탁하는 것이 목격이 돼서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과 배우자는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청렴해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한 대통령 부부의 실체를 공공의 영역에서 국민에게 알려 드리기 위해 언더커버(잠입) 형식으로 취재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제게 받은 명품백뿐만 아니라 다른 대기자들이 복도에서 (김 여사를) 접견하려고 선물을 들고 서 있었던 것, 심지어 한남동 관저로 이사를 가서도 백석대학교 설립자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고급 소나무 분재를 받은 것을 취재해달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최 목사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조사를 통해 명품 가방과 윤 대통령 직무 사이 관련성을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 측은 국민의 알 권리라는 공익 차원의 취재로 촬영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자기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받게 돼 있지만,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금품을 건넨 최 목사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하면서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이 장면을 촬영했다. 명품 가방과 몰래카메라는 모두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준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이 영상을 공개하면서 윤 대통령 부부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보수 시민단체가 최 목사를 맞고발하면서 수사는 두 갈래로 나뉘게 됐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전담수사팀을 꾸려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은 오는 20일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최 목사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피의자 조사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이 사건의 본질은 (김 여사가) 디올백과 샤넬 화장품 수수했는지가 아니라, 대통령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하고 이원화하고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하면서 이권에 개입하고 인사 청탁하는 것이 목격이 돼서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과 배우자는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청렴해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한 대통령 부부의 실체를 공공의 영역에서 국민에게 알려 드리기 위해 언더커버(잠입) 형식으로 취재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제게 받은 명품백뿐만 아니라 다른 대기자들이 복도에서 (김 여사를) 접견하려고 선물을 들고 서 있었던 것, 심지어 한남동 관저로 이사를 가서도 백석대학교 설립자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고급 소나무 분재를 받은 것을 취재해달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최 목사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조사를 통해 명품 가방과 윤 대통령 직무 사이 관련성을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 측은 국민의 알 권리라는 공익 차원의 취재로 촬영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자기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받게 돼 있지만,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금품을 건넨 최 목사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하면서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이 장면을 촬영했다. 명품 가방과 몰래카메라는 모두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준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이 영상을 공개하면서 윤 대통령 부부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보수 시민단체가 최 목사를 맞고발하면서 수사는 두 갈래로 나뉘게 됐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전담수사팀을 꾸려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은 오는 20일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