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툰 뒤 연인 집에 불 질러 숨지게 한 40대 여성…혐의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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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남자친구에게 맞았다" 진술
경찰 "다투고 고의로 방화한 것으로 추정"
경찰 "다투고 고의로 방화한 것으로 추정"
연인의 집에 불을 질러 그를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방화 혐의를 시인했다.
13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된 40대 A씨는 '라이터로 방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으나 그 동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다.
A씨는 11일 오전 3시29분께 군산시 임피면 한 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인 3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주택 야외 화장실 인근에서 만취한 채 앉아 있던 A씨를 발견해 경찰서로 임의동행했다.
이후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경찰은 A씨가 집 밖으로 나온 뒤 화재가 발생한 점을 토대로 그를 방화 용의자로 긴급체포했다. 다만 체포 이후 A씨는 줄곧 방화 혐의를 부인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범행 당일 B씨에게 맞았다'는 A씨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연인과 다툰 뒤 A씨가 고의로 불을 냈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진술 등은 밝히기 어렵다"며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13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된 40대 A씨는 '라이터로 방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으나 그 동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다.
A씨는 11일 오전 3시29분께 군산시 임피면 한 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인 3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주택 야외 화장실 인근에서 만취한 채 앉아 있던 A씨를 발견해 경찰서로 임의동행했다.
이후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경찰은 A씨가 집 밖으로 나온 뒤 화재가 발생한 점을 토대로 그를 방화 용의자로 긴급체포했다. 다만 체포 이후 A씨는 줄곧 방화 혐의를 부인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범행 당일 B씨에게 맞았다'는 A씨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연인과 다툰 뒤 A씨가 고의로 불을 냈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진술 등은 밝히기 어렵다"며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