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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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는 가운데 인구 고령화에 따라 늘어나는 복지 예산에 대응하기 위해선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은 1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산춘추 2024 두 번째호’에 게재한 ‘미래를 대비하는 조세정책의 역할과 과제’ 기고문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우리나라의 고령화로 사회복지 재정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며 “증세에 관한 논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증세가 필요한 첫 번째 세목으로는 부가가치세를 거론했다. 국내에서 부가세는 상품과 서비스 거래로 발생하는 이윤에 10% 세율을 매기고 있다. 202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부가세율(19.2%)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오 실장은 부가세 인상의 장점에 대해 “부가세는 세원이 상당히 많아 세수 확보에 유리하고 대부분의 상품에 동일한 세율로 부과하기 때문에 경제적 왜곡도 덜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늘어난 부가세 수입 일부를 국민연금에 적립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늦추기 위해서다.

소득세 부담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상대적으로 면세자 비율(약 35%)이 높고 전반적인 세 부담이 낮다고 오 실장은 지적했다. 현재 개인 단위로 신고하는 소득세를 부부 또는 가구 단위로 신고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프랑스처럼 가구 전체 소득을 구성원 수로 나눠 과세하면 가족 수가 많을수록 세 부담이 줄어 결혼과 출산에 인센티브가 될 수 있어서다.

또 오 실장은 인적 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기본공제 또는 자녀 세액공제를 확대하면 소득세가 현재보다 가족 친화적이 된다”며 “소득세는 재원 조달 기능을 강화하면서 결혼과 가족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