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만원에 친자식 팔았다…비정한 부모, 12년 만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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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통해 신생아 거래 '매칭'
"키울 능력 없었다" 진술
"키울 능력 없었다" 진술
신생아 2명을 사고판 30대 부부 등 7명이 12년 만에 경찰에 적발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신생아를 팔아넘긴 30대 A씨 부부와 20대 여성 B씨, 그리고 이들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를 넘겨받은 C씨 부부와 D씨 부부 등 모두 7명을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부부는 2012년 10월 병원에서 낳은 신생아를 50대 C씨 부부에게 400만원을 받고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미혼모인 B씨도 같은 달 또 다른 병원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40대 D씨 부부에게 판매했다. 이들은 모두 인터넷을 통해 알게 돼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조사에서 "12년 전에 아내가 너무 어렸다"며 "키울 능력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B씨도 "미혼모로 혼자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 다른 부부에게 넘겼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부천시로부터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의 소재를 파악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검거했다.
A씨는 2012년 당시 인터넷에 개인 입양과 관련한 글을 올렸다가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조사받았지만, 당시에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A씨의 과거 통화기록을 토대로 재수사에 나서 아동 매매 혐의를 입증할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 2명은 부천시에는 출생신고가 안 됐지만 각자 새 부모가 사는 다른 지역에서 신고가 돼 있었다"며 "현재까지 새 가정에서 잘 지내고 있어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신생아를 팔아넘긴 30대 A씨 부부와 20대 여성 B씨, 그리고 이들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를 넘겨받은 C씨 부부와 D씨 부부 등 모두 7명을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부부는 2012년 10월 병원에서 낳은 신생아를 50대 C씨 부부에게 400만원을 받고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미혼모인 B씨도 같은 달 또 다른 병원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40대 D씨 부부에게 판매했다. 이들은 모두 인터넷을 통해 알게 돼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조사에서 "12년 전에 아내가 너무 어렸다"며 "키울 능력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B씨도 "미혼모로 혼자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 다른 부부에게 넘겼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부천시로부터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의 소재를 파악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검거했다.
A씨는 2012년 당시 인터넷에 개인 입양과 관련한 글을 올렸다가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조사받았지만, 당시에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A씨의 과거 통화기록을 토대로 재수사에 나서 아동 매매 혐의를 입증할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 2명은 부천시에는 출생신고가 안 됐지만 각자 새 부모가 사는 다른 지역에서 신고가 돼 있었다"며 "현재까지 새 가정에서 잘 지내고 있어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