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편의점 82%는 '최저임금이 최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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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곳 중 8곳 최저시급도 빠듯
꽃집·사우나·서점은 30%대
지역별 지불능력 편차도 커
꽃집·사우나·서점은 30%대
지역별 지불능력 편차도 커
지난해 사업주들이 아르바이트를 뽑기 위해 낸 채용 공고에서 임금을 최저시급으로 제시한 비중이 업종별로 큰 격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은 임금을 최저시급으로 공고한 비중이 82.2%에 달했지만 화훼·꽃집은 30.7%에 불과했다. 업종별로 임금 지급 능력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나타난 통계란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13일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한국경제신문의 의뢰로 채용 공고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체 구인 공고 중 임금을 시급으로 낸 비율은 58.3%였고 나머지 41.7%는 일급·주급·월급이었다. 임금을 시급으로 낸 58.3% 중 절반가량은 최저시급으로 공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직원을 채용하는 사업체 열 곳 중 세 곳꼴로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었다는 의미다.
임금을 최저시급으로 공고한 비중은 2020년 23.8%에서 2021년 25.4%, 2022년 28.8%, 2023년 29.1%로 높아졌다.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사업주들의 임금 지급 부담이 점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알바천국 관계자는 “본사 정책상 최저시급 미만인 채용 공고는 올리지 못하게 돼 있다”며 “최저시급을 못 주는 사업주 비중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부 업종별로 최저시급 공고 비중은 큰 편차를 보였다. 편의점 업종에서 최저시급 공고 비중은 82.2%에 달해 가장 높았다. 사실상 열 곳 중 여덟 곳은 최저시급을 주기에 급급하다는 뜻이다. 캐셔·카운터(68.7%), 베이커리(67.8%), 패스트푸드(64.2%), 독서실·고시원·스터디룸(63.5%) 업종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화훼·꽃집(30.7%), 찜질방·사우나·스파(31.1%), 놀이공원·테마파크(35.1%), 서점·문구·팬시(37.7%), 의류·잡화매장(37.9%) 등은 최저시급 공고 비중이 30%대에 머물렀다. 상대적으로 임금 지급 능력이 편의점 등보다 높다는 점을 시사하는 수치다. 아이스크림·디저트(59.9%), 영화·공연(57.3%), PC방(55.6%), 커피전문점(54.7%) 등의 업종은 최저시급 공고 비중이 절반을 넘는 수준이었다.
지역별로도 이 비중은 차이가 컸다. 전체 지역 중 대구와 경북이 각각 36.1%로 가장 높았고 전남(35.4%), 광주(34.2%)가 뒤를 이었다. 충남(25.7%), 세종(26.0%), 서울(26.7%), 경기(26.7%) 등은 20%대를 나타냈다. 소상공인업계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하는 데는 이처럼 업종별, 지역별로 사업주의 임금 지급 능력이 다르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13일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한국경제신문의 의뢰로 채용 공고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체 구인 공고 중 임금을 시급으로 낸 비율은 58.3%였고 나머지 41.7%는 일급·주급·월급이었다. 임금을 시급으로 낸 58.3% 중 절반가량은 최저시급으로 공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직원을 채용하는 사업체 열 곳 중 세 곳꼴로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었다는 의미다.
임금을 최저시급으로 공고한 비중은 2020년 23.8%에서 2021년 25.4%, 2022년 28.8%, 2023년 29.1%로 높아졌다.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사업주들의 임금 지급 부담이 점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알바천국 관계자는 “본사 정책상 최저시급 미만인 채용 공고는 올리지 못하게 돼 있다”며 “최저시급을 못 주는 사업주 비중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부 업종별로 최저시급 공고 비중은 큰 편차를 보였다. 편의점 업종에서 최저시급 공고 비중은 82.2%에 달해 가장 높았다. 사실상 열 곳 중 여덟 곳은 최저시급을 주기에 급급하다는 뜻이다. 캐셔·카운터(68.7%), 베이커리(67.8%), 패스트푸드(64.2%), 독서실·고시원·스터디룸(63.5%) 업종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화훼·꽃집(30.7%), 찜질방·사우나·스파(31.1%), 놀이공원·테마파크(35.1%), 서점·문구·팬시(37.7%), 의류·잡화매장(37.9%) 등은 최저시급 공고 비중이 30%대에 머물렀다. 상대적으로 임금 지급 능력이 편의점 등보다 높다는 점을 시사하는 수치다. 아이스크림·디저트(59.9%), 영화·공연(57.3%), PC방(55.6%), 커피전문점(54.7%) 등의 업종은 최저시급 공고 비중이 절반을 넘는 수준이었다.
지역별로도 이 비중은 차이가 컸다. 전체 지역 중 대구와 경북이 각각 36.1%로 가장 높았고 전남(35.4%), 광주(34.2%)가 뒤를 이었다. 충남(25.7%), 세종(26.0%), 서울(26.7%), 경기(26.7%) 등은 20%대를 나타냈다. 소상공인업계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하는 데는 이처럼 업종별, 지역별로 사업주의 임금 지급 능력이 다르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