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의대증원 근거자료 부실"…정부 "위원 23명 중 19명이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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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항고심 앞두고 공방 가열
정부, 보정심 회의 이례적 공개
정부, 보정심 회의 이례적 공개
정부 의대 증원 정책의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 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이르면 오는 16일로 예상되는 항고심 결정은 의대 증원의 향방을 좌우할 결정적 변수가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의대 증원 결정 근거와 관련해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지난 2월 6일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위원 23명 중 19명이 2000명 증원에 찬성했다”며 “의사인 위원 3명을 포함한 4명이 반대했지만 이들도 ‘증원 인원은 1000명 이하가 적절하다’는 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의료계를 대변한 전문가들조차 의대 증원 취지에 동의했다는 의미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법정 위원회다. 정부는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의 근거를 요구하자 보건의료정책심의위 회의록을 포함한 자료 47건과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지난 10일 법원에 제출했다. 복지부가 낸 자료 중엔 매년 의대 증원 등으로 5년간 3000명씩 의사를 늘리자는 대한종합병원협의회의 의견서도 있었다.
정부가 이날 보건의료정책심의위 회의 내용 등을 이례적으로 공개한 것은 항고심을 앞두고 의료계가 파상공세를 펴고 있어서다. 의료계는 2000명이라는 증원 수치를 결정한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 회의록 등을 근거로 “정부가 과학적인 근거 없이 의대 증원을 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대한의학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주장을 반박했다. 김창수 전국의대교수협 회장은 “수천 장의 근거자료가 있다던 정부 주장은 기존 보고서 3개를 인용한 것 외엔 없었다”고 했다. 의대교수협과 의학회가 꾸린 과학성검증위원회는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 이전까진 구체적 증원 규모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을 특히 문제 삼고 있다.
김종일 서울대 의대교수협의회장은 “2030년 국내 의사가 5만6000명 과잉이라는 보고서도 있다”며 “(의대 증원엔) 막대한 추가 예산이 들지만 정부 답변서엔 구체적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황정환/이지현 기자 jung@hankyung.com
보건복지부는 13일 의대 증원 결정 근거와 관련해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지난 2월 6일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위원 23명 중 19명이 2000명 증원에 찬성했다”며 “의사인 위원 3명을 포함한 4명이 반대했지만 이들도 ‘증원 인원은 1000명 이하가 적절하다’는 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의료계를 대변한 전문가들조차 의대 증원 취지에 동의했다는 의미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법정 위원회다. 정부는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의 근거를 요구하자 보건의료정책심의위 회의록을 포함한 자료 47건과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지난 10일 법원에 제출했다. 복지부가 낸 자료 중엔 매년 의대 증원 등으로 5년간 3000명씩 의사를 늘리자는 대한종합병원협의회의 의견서도 있었다.
정부가 이날 보건의료정책심의위 회의 내용 등을 이례적으로 공개한 것은 항고심을 앞두고 의료계가 파상공세를 펴고 있어서다. 의료계는 2000명이라는 증원 수치를 결정한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 회의록 등을 근거로 “정부가 과학적인 근거 없이 의대 증원을 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대한의학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주장을 반박했다. 김창수 전국의대교수협 회장은 “수천 장의 근거자료가 있다던 정부 주장은 기존 보고서 3개를 인용한 것 외엔 없었다”고 했다. 의대교수협과 의학회가 꾸린 과학성검증위원회는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 이전까진 구체적 증원 규모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을 특히 문제 삼고 있다.
김종일 서울대 의대교수협의회장은 “2030년 국내 의사가 5만6000명 과잉이라는 보고서도 있다”며 “(의대 증원엔) 막대한 추가 예산이 들지만 정부 답변서엔 구체적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황정환/이지현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