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측근 쇼이구 국방 경질·경제통 기용…5기 취임 닷새만(종합) 안보팀 수뇌부 개편, 후임에 '민간인' 경제전문가 벨로우소프 전 1부총리 "우크라 작전 이후 군 지휘체계 가장 큰 변화"…라브로프 외무·총참모장 등은 유임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이 3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국방부 장관을 전격 교체하기로 했다.
집권 5기를 시작한 지 닷새만에 이뤄진 안보팀 수뇌부 개편이다.
이번 인사는 푸틴 대통령 종신 집권의 토대를 닦을 5기 내각 운영 방향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국방장관을 세르게이 쇼이구 전 장관에서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전 제1부총리로 교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난 3월 대통령 선거에서 5선에 성공한 푸틴 대통령은 지난 7일 공식 취임하면서 새 정부를 구성하고 있다.
국방부·내무부·외무부·비상사태부 등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는 부처 수장은 대통령이 후보를 지명하면 상원의 검토를 거쳐 결정된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결정으로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을 시작한 이후 군 지휘 체계에 가장 큰 변화를 줬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국방장관에 경제 전문가인 벨로우소프 전 부총리가 후보로 지명된 것에 대해 "오늘날 전장에서는 '혁신'에 더 개방적인 사람이 승리한다"고 설명했다.
벨로우소프 전 부총리는 경제부 장관 출신으로 푸틴 대통령의 경제 보좌관을 지내기도 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현재 러시아의 상황이 군과 사법당국의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7.4%를 차지했던 1980년대 중반 옛 소련과 비슷해지고 있다면서 이 분야 지출을 국가 경제 전반에 더욱 부합하게 해줄 민간인을 국방장관 후보로 올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쇼이구 전 장관은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로 임명될 예정이다.
전임 국가안보회의 서기인 니콜라이 파트루셰프의 새 직무는 곧 발표될 예정이다.
러시아의 국방·안보 분야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국가안보회의는 푸틴 대통령이 의장,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이 부의장을 맡고 관련 부처 수장들이 멤버들로 참여한다.
서기는 형식상 국방장관보다 상급자이기 때문에 쇼이구 전 장관은 체면을 지킨 것으로 평가받는다.
푸틴 대통령은 2004년부터 러시아 외무부를 이끄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에 대해서도 재임명을 제안했다.
블라디미르 콜로콜체프 내무장관, 알렉산드르 쿠렌코프 비상사태부 장관, 빅토르 졸로토프 국가근위대(내무군) 대장, 드미트리 콘체프 연방경호국(FSO) 국장, 알렉산드르 보르트니코프 연방보안국(FSB) 국장. 세르게이 나리시킨 대외정보국(SVR) 국장도 자리를 지킬 예정이다.
쇼이구 전 장관은 2012년부터 약 12년간 국방부를 이끌었고 푸틴 대통령과 시베리아 휴가를 같이 갈 정도로 측근이라는 점에서 특별군사작전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교체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로이터 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경제를 더욱 활용해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에 더욱 힘을 쏟으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분석했다.
러시아 경제는 서방 제재에도 무너지지 않았고 러시아군은 최근 전장에서 점령지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쇼이구 전 장관은 최근 측근인 티무르 이바노프 전 국방차관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금되면서 입지가 불안정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에 앞서 특별군사작전 초기 러시아 공세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 이후부터 쇼이구 전 장관이 많은 압박을 받아왔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해에는 반란을 일으킨 뒤 두 달만에 의문의 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한 예브게니 프리고진 바그너그룹 수장으로부터 특별군사작전 관련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
다만 프리고진과 마찰을 빚었던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은 유임될 예정이다.
러시아 상원은 13일과 14일 푸틴 대통령이 추천한 후보들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하원(국가두마)은 전날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가 제출한 부총리 후보들의 승인 여부를 13일 검토할 예정이다.
미슈스틴 총리는 제1부총리에 데니스 만투로프 전 산업통상부 장관 겸 부총리를, 농업·환경 담당 부총리에 드미트리 파트루셰프 전 농업부 장관을 추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의 20일(현지시간)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응해 전 세계를 상대로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무역법 122조를 이용해 글로벌 관세 10%를 추가하는 내용에 오늘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122조 의거해 150일간 10% 글로벌 관세 부과무역법 122조는 '대규모이고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에 대응하기 위해 교역 대상국가에 최대 15%의 '수입부가세'(import surcharge)를 매기고 수입 쿼터를 부과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150일 동안만 유효하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조치가 "약 5개월간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약 5개월 동안 다른 국가들에 공정한 관세, 즉 관세 기간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원하는 대로 할 권리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아마도 3일 후부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회의 동의가 있을 경우 150일을 넘어서는 관세 부과도 가능할 수 있지만, 트럼프 정부가 이런 난관을 넘어서기 위해 의회와 협조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상원과 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기는 하지만 과반을 크게 넘기지 못한 상태이고, 공화당원 중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비판론이 적지 않아 이탈자가 나올 것을 감안하면 의회 통과를 시도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강력한 관세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이다. ▶라이선스 수수료는 권한 내라고 언급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라이선스 수수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국 대법원이 자신이 전 세계 각국에 대해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수치스러운 것"(a disgrace)이라고 비난했다. CNN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 백악관에서 주지사들과의 조찬 회동을 하고 있었는데 참석자들에게 판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관계자 2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행사 참석자들에게 "대체 수단"(backup plan)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 관계자가 전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관세 판결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개인적으로 분노와 불만을 터트려왔으며, 이처럼 많은 것이 걸린 상황에서 대법원이 관세에 반대하는 판결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적도 있다고 CNN이 여러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표 경제정책인 상호관세와 펜타닐관세가 위법하다고 20일(현지시간) 판결했다. 6대 3으로 위법하다는 판단이 다수였다. 진보파로 분류되는 케탄지 브라운 잭슨, 소냐 소토마요르, 엘리너 케이건 대법관 3명은 물론이고 보수파로 분류되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닐 고서치 대법관 3명 등 총 6명이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이용한 광범위한 관세 부과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화당 정권에서 임명된 보수파 대법관들조차 이러한 조치는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을 넘어선다고 판단한 것이다.로버츠 대법원장이 주도한 다수의견은 국가 경제와 외교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막대한 관세 권한을 의회가 대통령에게 넘길 때에는 "명확한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IEEPA의 '규제 권한'을 빌미로 대통령이 이같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당시 의회가 이 법을 제정할 때에 의회의 핵심 권한인 조세권을 '규제'라는 표현 아래에 숨겨두었다는 주장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논리다. "지갑의 권한은 의회에 있다"▶(이유 1) "조세권은 의회의 고유 권한" 대법관들이 이같이 판단한 가장 큰 이유는 권력 분립이다. 항소심에서 법원은 '지갑의 권한(세금징수의 권한)은 의회에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이같은 관점을 동일하게 유지했다. 로버츠 대법원장과 케이건 대법관 등은 "미국 헌법 제1조 8항은 '의회는 세금, 관세, 수입 부과금 및 소비세를 부과하고 징수할 권한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건국자들은 이 조세권의 고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