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누리집서 공무원 이름 비공개…악성 민원서 보호
울산 북구는 구청 홈페이지 내 업무 담당자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름을 제외한 부서, 담당 업무, 내선 전화번호 등 기본정보는 공개된다.

이번 조치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다.

북구는 이외에도 민원 담당 직원 보호를 위해 전화민원 폭언 예방 음성 안내 및 녹음 전화 운영, 휴대용 보호장비 '웨어러블 캠' 운영, 비상벨·강화 안전유리 설치 등을 하고 있다.

민원 담당자에게 심리상담과 의료비, 법률 자문 및 대응을 지원하고, 악성 민원 근절을 위해 홍보 배너도 제작한다.

북구 관계자는 "더 많은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무원 보호가 꼭 필요하다"며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