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비방' 가짜 영상 올려 돈 쓸어담던 유튜버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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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비방' 탈덕수용소 운영자 불구속 기소
명예훼손·모욕 혐의
유명인 비방 유튜브 채널 운영자
명예훼손·모욕 혐의 불구속 기소
민사 소송선 장원영에 1억 배상
명예훼손·모욕 혐의
유명인 비방 유튜브 채널 운영자
명예훼손·모욕 혐의 불구속 기소
민사 소송선 장원영에 1억 배상
![그룹 아이브 장원영/사진=한경DB](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3.33431320.1.jpg)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1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유튜버 A(35·여)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 등 연예인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로 악명이 높았다. 이 채널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A씨는 탈덕수용소를 이용해 연예인·인플루언서 등 7명을 비방하는 가짜 영상을 올리다 덜미가 잡혔다.
A씨는 유튜브를 통해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 "또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는 등의 거짓 영상을 제작·유포했다.
장원영 측은 앞서 허위 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소송에서 A씨에게 "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