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 금지 명령 어기고 아내 찾아간 50대 체포
대구 성서경찰서는 14일 접근 금지 임시 조치 명령을 어기고 아내를 찾아간 5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34분께 대구시 달서구 아내가 혼자 사는 아파트를 찾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외출 중이던 아내가 아파트 내부 폐쇄회로 TV를 보고 경찰에 신고해 검거됐다.

그는 지난 9일 아내를 때려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