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전력으로 무면허 상태서 범행하곤 경찰·보험사에 거짓말
불구속 송치받은 검찰, 상습 무면허 운전 사실 밝혀내 구속
사망사고 내곤 "딸이 운전했다" 바꿔치기한 60대 구속기소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응급조치 없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해 피해자를 결국 숨지게 한 6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강릉지청 형사부(국진 부장검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범인은닉교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61)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오전 10시 30분께 강릉시 신석동에서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B(78)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119에 신고하지 않은 채 죽어가는 B씨를 차량에 싣고는 딸을 만난 뒤, 딸에게 운전대를 맡겨 병원으로 향했다.

그러나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B씨는 목숨을 잃었다.

A씨는 "딸이 운전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운전자는 A씨로 밝혀졌다.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면허취소 상태였던 A씨는 피해자의 유족과 경찰뿐만 아니라 보험사에도 딸이 운전했다고 속였으나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며 추궁하자 그제야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간 끝에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A씨의 상습적인 무면허 운전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유족 진술 기회가 보장되도록 노력한 끝에 A씨를 구속했다.

다만 범인은닉죄와 관련해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범인을 은닉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법규에 따라 딸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형사사법 질서를 저해하는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