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현의 시각] 노동개혁 안되는 또다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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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현 경제부 부장·좋은일터연구소장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났다. 집권 초기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 중 노동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나름의 성과도 냈다. ‘법과 원칙’의 기치 아래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를 해결했다. 오랫동안 건설현장의 골칫거리였던 일부 노조의 채용 강요 시위도 상당 부분 정리했다. 그러나 이후 야심 차게 추진했던 주 52시간 근로시간 유연화가 정부 내 엇박자와 함께 노동계의 ‘주 69시간 강제노동’ 프레임에 걸리면서 사실상 멈춰섰다. 그리하여 현 정부의 개혁 중간 성적표는 30% 선에 묶여 있는 지지율과 총선 결과가 보여주고 있다.
상황이 이럴진대 노동개혁 성공 가능성과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경제단체 이야기다. 휘몰아치는 친노동 입법의 파고 속에서 기업 입장을 대변해야 할 경제단체들은 사실상 ‘꿀 먹은 벙어리’다. 산업현장의 노사관계를 뒤집어놓을 노조법 개정 입법 과정에서도 이들이 한 것이라곤 몇 차례 국회를 방문하고 성명서 몇 장 내놓은 게 전부다.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때도 손 놓고 있다가 이미 시행되고 나서야 중소기업과 건설업계 단체를 모아 국회 앞에서 ‘만시지탄’ 집회를 했다.
경영계의 싱크탱크로 꼽히는 한국경제인협회는 전신인 전경련이 2017년 대정부 파트너십을 상실한 이후 최근 간판을 바꿀 정도로 조직을 개편했지만 고용정책팀은 축소돼 경제조사팀에 흡수됐다. 대한상공회의소(상의)는 또 어떤가. 법정단체라는 현실적 한계가 있긴 하지만 상의 역시 정부의 조력자를 자처하면서 고용노동정책팀은 단 3명이 분전하고 있다. 노동계도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다. 주요 노동 이슈가 생길 때마다 노동계가 노사정 대화가 아니라 노정 교섭, 노정 대화를 요구하는 배경이다.
노조법 개정안은 22대 국회가 꾸려지면 경제단체들의 볼멘소리야 있겠지만 바로 입법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노동계 뜻대로 덜렁 법이 시행되는 것과 치열한 논쟁 속에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되는 것은 결과가 천지 차이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도 필요하고, 종합경제단체도 좋다. 하지만 기업을 대변하는 경제단체의 본분이 우선이다.
노동계, 대정부 압박 거세지는데
두말할 것도 없이 노동개혁이 멈춰선 배경에는 윤석열 정부 퇴진도 모자라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는 노동계와 야당이 있다. 정부로서도 답답한 노릇이다. 총선 결과로 입법 환경이 나빠진 것은 물론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놓은 사회적 대화의 장도 개점휴업 상태다. 이렇다 보니 노사관계 전문가들 사이에선 현 정부의 노동개혁은 이미 물 건너갔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조법 2, 3조의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노동개혁은커녕 개악만 막아도 성공”이라며 기업 노무 관계자들이 입을 모으는 이유다.상황이 이럴진대 노동개혁 성공 가능성과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경제단체 이야기다. 휘몰아치는 친노동 입법의 파고 속에서 기업 입장을 대변해야 할 경제단체들은 사실상 ‘꿀 먹은 벙어리’다. 산업현장의 노사관계를 뒤집어놓을 노조법 개정 입법 과정에서도 이들이 한 것이라곤 몇 차례 국회를 방문하고 성명서 몇 장 내놓은 게 전부다.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때도 손 놓고 있다가 이미 시행되고 나서야 중소기업과 건설업계 단체를 모아 국회 앞에서 ‘만시지탄’ 집회를 했다.
경제단체 존재감은 갈수록 약화
경제단체의 존재감이 떨어진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대표선수 격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정부 정책이나 입법 과정에서 사용자 입장을 적극 대변해야 하지만, 종합경제단체를 지향한다면서 노사관계 전문성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 여기에는 기업의 인재 확보 전쟁 속에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와 인사 문제로 인해 노사관계 전문인력이 경총을 떠난 것도 한몫했다.경영계의 싱크탱크로 꼽히는 한국경제인협회는 전신인 전경련이 2017년 대정부 파트너십을 상실한 이후 최근 간판을 바꿀 정도로 조직을 개편했지만 고용정책팀은 축소돼 경제조사팀에 흡수됐다. 대한상공회의소(상의)는 또 어떤가. 법정단체라는 현실적 한계가 있긴 하지만 상의 역시 정부의 조력자를 자처하면서 고용노동정책팀은 단 3명이 분전하고 있다. 노동계도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다. 주요 노동 이슈가 생길 때마다 노동계가 노사정 대화가 아니라 노정 교섭, 노정 대화를 요구하는 배경이다.
노조법 개정안은 22대 국회가 꾸려지면 경제단체들의 볼멘소리야 있겠지만 바로 입법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노동계 뜻대로 덜렁 법이 시행되는 것과 치열한 논쟁 속에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되는 것은 결과가 천지 차이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도 필요하고, 종합경제단체도 좋다. 하지만 기업을 대변하는 경제단체의 본분이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