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 읽는 법, 20여년 만에 바뀐다…하반기 초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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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하반기에 IFRS18 초안 마련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IFRS18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투자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를 주재한 이윤수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IFRS 18은 20여년만에 재무제표 기본구조가 바뀔 수 있는 기준"이라며 "기업과 투자자를 대상으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시장의 우려사항과 도입시 안내 필요사항 등을 파악하고자 간담회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한국에선 IFRS 도입 이전 K-GAAP 시기부터도 영업손익을 의무화해 쓰고 있다는 점이다. 그간 국내 기업은 매출에서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등을 차감해 영업손익을 표시해왔다. 따라서 IFRS 18이 도입될 경우 그간 영업손익을 엄격히 규정해 오고 있던 우리나라의 재무제표 표시 방식이 바뀔 전망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협회와 민간전문가들은 IFRS18에 따른 영업이익에 대한 각종 의견을 내놨다. 일단 기업측에선 영업손익을 잔여범주로 정의하면서 일시적·비경상적 항목이 상당수 포함되는 만큼 이익의 지속성·예측성이 떨어져 진정한 영업성과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지 의문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투자자 일각에서 영업범주가 잔여개념으로 정의되면서 기업가치평가(밸류에이션)에서 불필요한 잡음을 제거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우려하는 것도 비슷한 이유에서다.
기존 영업손익 개념이 바뀔 경우 시계열 정보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영업손익을 이미 표시하고 있던 한국적 특수성이 감안될 수 있도록 IFRS 18을 일부 수정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날 한국회계기준원이 공개한 IFRS18 관련 설문조사에선 응답자의 65.4%가 정보유용성 측면에서 기존 영업손익 개념이 IFRS18의 개념보다 더 낫다고 답했다. 기업과 학계 인사 127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감사인 직권 지정, 금융투자업 인가 등 금융 규제에도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지속적·경상적 손익 측면을 고려하기 위해 ‘영업손익’을 활용하고 있다"며 "IFRS 18 도입에 따른 영향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는 최근 5년 연속 영업손실이 난 경우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다. 외부감사법에 따르면 최근 3년 연속 영업손실이 난 기업은 증선위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을 수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선 부동산투자회사 상장심사요건이 영업이익 25억원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영업손익 개념이 바뀌면 이들 규정도 변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