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친 명의로 수천만원 대출받아 가로챈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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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99.11614420.1.jpg)
1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2)씨에 대한 재판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A씨는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지만, 사회연령이 6세 수준으로 알려진 피해자는 ”꼭 갚겠다“는 A씨의 말에 속았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사기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도 누범기간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며 "그 수법도 여자친구 신뢰와 애정을 이용해 돈을 편취하는 것으로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