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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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가 지난 1일 신규 개관한 공공 수영장에 노인 이용을 금하는 '노 시니어 존'을 도입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져 눈길을 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9시 30분쯤 제천시 공공 수영장을 이용하던 67세 이용자가 수영 도중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는 안전요원의 심폐소생술(CPR)로 위기를 넘겼고 인근 대형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지역 공공 수영장에 노인 출입을 제한하자는 움직임이 커지는 중이다.

해당 수영장은 이달 공식 개관한 제천국민체육센터 안에 있는 시설이다. 지역 온라인 카페에서 시민 A씨는 "물속에서 소변을 보는 분도 있다. 시설물에 더럽게 사용하고 불평불만도 많다"며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B씨도 댓글로 "샤워도 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는 남자 어르신들, 또 어떤 어르신은 샤워하면서 소변을 보더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수영장을 운영하는 제천시는 "노인이라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수영 숙련도에 따라 시간을 나누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