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행 합성니코틴, 담배로 규제 추진
보건복지부와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담배사업법의 '담배'의 정의에 합성 니코틴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담배 관련 법률로는 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법'과 기획재정부 관할 '담배사업법'이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인체의 유해성 등 국민 건강 측면에서 담배를 규제는 내용을 담았고, 담배사업법은 담배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두 법이 정의하는 담배는 담배사업법 2조의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유행하는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의 액상은 담배로 규정되지 않는다. 경고 그림이나 유해 문구 표기 등 관리 대상이 아니고, 청소년에게 판매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담배소비세 등 제세부담금 역시 부과되지 않고 있다.



담배회사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BAT)그룹은 최근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신제품을 국내에 출시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 규제를 받지 않는 국내의 특수한 상황을 노린 것으로, 이 회사가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출시를 검토하는 곳은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이런 계획이 알려지면서 합성 니코틴이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사실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복지부와 기재부는 최근 여러 차례 회의를 열고 담배사업법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신종 담배인 전자담배는 액상형과 궐련형으로 나뉘는데, 이 중 액상형이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과 희석제(PG·VG 등), 첨가물 등이 섞인 액상을 기화시켜 흡입하는 방식이다.

담배회사들은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에 향을 더한 액상형 전자담배로 젊은 층을 공략하고 있고, 청소년들은 유해성 인식 없이 이를 접하고 있다.

담배회사들은 '천연 니코틴으로 만든 담배라서 몸에 덜 나쁘다'는 식의 홍보나 '합성 니코틴을 사용해 유해하지 않다'는 식의 광고를 하기도 하지만, 관련 학계는 니코틴이 들어간 만큼 어떤 경우도 몸에 무해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연소 시 니코틴 외에도 다양한 물질이 발생하는 만큼 궐련 담배 이상으로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 제기도 많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