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진흥공사 영업손실 2조인데 사장 연임?…업계 '술렁' [관가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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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임기만료 김양수 사장, 1년 연임 가능할까
허술한 연임 규정에 업계 '설왕설래'
경영성적은 '낙제'..HMM 매각 실패에 2년째 영업적자
허술한 연임 규정에 업계 '설왕설래'
경영성적은 '낙제'..HMM 매각 실패에 2년째 영업적자
![해양진흥공사 영업손실 2조인데 사장 연임?…업계 '술렁' [관가포커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1.36729103.1.jpg)
'연임 조건' 없는 임기 규정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양수 사장의 임기는 오는 8월22일 만료된다. 해양진흥공사 고위 관계자는 "사장을 포함해 공사 임원은 사실상 해양수산부가 내리는 자리여서 연임되는 사례가 거의 없다"며 "이 때문에 김 사장 본인도 연임 욕심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해양진흥공사 사장과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임명한다.한국관광공사, 코트라, 가스안전공사 등 대부분의 공사들도 사장의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하면서도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연임 여부는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2항)'는 조건이 붙는다.
해양진흥공사 정관은 1년 단위 연임 규정만 있을 뿐 경영실적 평가 같은 단서 조항이 없다. 이론상 해양진흥공사 사장은 1년 단위로 무제한 연임이 가능한 셈이다. 김 사장 본인이 공식적으로 연임 여부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지만 업계에서 '연임에 공을 들인다'는 말이 도는 이유다.
2년간 영업손실 2조원
해양진흥공사 사장은 임기 중 공사의 경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정관 제43조 1항) 경영성과만 놓고 봤을 때 김 사장의 성적은 낙제에 가깝다는게 업계의 평가다. 2021년까지 해양진흥공사는 매년 3조~5조원의 영업이익을 냈다.하지만 김 사장이 취임한 이듬해인 2022년 해양진흥공사는 1조8167억원의 영업손실을 입었다. 지난해 영업손실 규모도 2434억원에 달했다. 해양진흥공사 관계자는 "HMM의 영구채 때문에 영업손실이 난 것처럼 보인다"면서도 "HMM의 주가에 따라 변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HMM 매각에 성공했다면 대규모 영업손실도, 순익 착시효과 논란도 없었을 것이란 뜻이다.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 지분 28.66%를 보유한 해양진흥공사는 2022년 1월부터 이 회사를 단독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매각 작업에 나서 국내 식품회사인 하림과 사모펀드(PEF) 운용사 JKL파트너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지난 2월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하림-JKL 컨소시엄이 제시한 인수가격은 6조4000억원이었다.
정영효/차준호 기자 hugh@hankyung.com